결재문서

2024년도 주소정보업무 세부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25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선화 이봉주 서미연 02/19 박진영 협 조 주무관 권소희 2024년도 주소정보업무 세부 추진계획 2024. 2. 디 지 털 정 책 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주소정보업무의 현황 4 Ⅱ. 2023년 추진성과 분석 6 Ⅲ. 2024 주소정보업무 추진방향 9 Ⅳ. 세부 추진계획 10 1.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시민 생활 안전 인프라 확대 11 2. 주소 참조체계 입체화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16 3. 주소정보 개방체계 토대 마련 및 맞춤형 교육 홍보 확산 22 Ⅴ. 참고자료 27 2024년도 주소정보업무 세부 추진계획 공간정보담당관: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2832, 담당:김선화☎2837 국가 주소정보 기반으로 촘촘하게 주소부여 및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여, 주소정보가 시민 삶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주소정보업무의 현황 추진근거 ㅇ 도로명주소법 및 서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ㅇ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517, 2022.6.3.) ㅇ 서울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25381, 2022.6.23.) 추진경과 ㅇ `96. 7. ~ `02. 6. : (기반 마련) 시범사업?규정 마련?연구용역?도로구간 설정 등 ㅇ `04. 9. ~ `10.12. : (제도보완) 도로명주소법 제정?도로명 부여·시설물 정비 등 ㅇ `11. 7. 29. : (전국 고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지번 주소 병행 사용) ㅇ `14. 1. 1. : (전면 시행)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시행 ㅇ `21. 6. 9. : (주소 확대) 주소정보 개념 도입, 사물 주소, 주소체계 입체화 등 총 예산 (단위 : 천원) ************************************************************************************************************************************************************************************************************************************************************************************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위원수 임기 위원장 설치근거 기 능 12명 (당연 3, 위촉 9) 2년 (연임) 디지털정책관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주소정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도로명주소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 (단독 주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99 (업무용 빌딩)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702호 (공동 주택)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125 , 108동 206호 ㅇ 도로명 : 대로(8차로 이상), 로(2차로 이상 8차로 미만), 길(‘로’보다 좁은 길) ㅇ 건물번호 :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차 부여 (20m 간격) ㅇ 상세주소 : 동, 층, 호수 등의 상세주소 부여 ㅇ 사물주소 : 인명구조함?전기차충전소 등 시민 생활?안전 등에 필요한 다중이용 공공시설물로서 고시된 20종의 사물 ㅇ 도로명 부여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 서울시장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 자치구청장 : 자치구 관내 도로 주소정보시설 도 로 명 주소정보시설 계 고속도로 대로 로 길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66,956 15 521 8,525 57,895 109,353 4,970 530,775 23,752 57 797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Ⅱ 2023년 추진성과 분석 주소정보 확대 구축으로 주소기반 인프라 확대 ㅇ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건물 중심에서 사물·공간에 표시할 수 있는 촘촘한 주소체계로 확대 ㅇ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시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지능화 추진 구 분 추 진 내 용 성 과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 ? 고가·지하도로 등에 도로명 부여 ? 지하도로 등 38개소 구축 - 시광역도로 13개소 - 자치구도로 25개소 내부도로 DB구축 및 도로명 부여 ? 입체복합시설 등으로 연결되는 막힘없는 이동구간이 되도록 주소DB 구축 및 도로명 부여 ? 내부도로 222개 DB구축 - 지하철역사 208개, 지하상가 13개, 광역복합환승센터 1개 ?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 방화역 등 5개소 사물주소 부여 확대 ? 시민 생활편의·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에 확대 부여(14종→20종) ? 시설물 6종 확대 구축 - 자전거거치대 6,255개소 - 우체통 852개소 - 공중전화부스 3,281개소 - 전동차휠체어충전기 391개소 - 비상소화장치 2,510개소 - 무더위쉼터 113개소 상세주소 부여 확대 ? 상세주소 부여 대상 기준 점검 및 체계적 관리 통해 상세주소 부여 지속 확대 ? 상세주소 25,259호 부여 - 10,736개(43%) 국가지점번호 일제 정비 ?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 및 정비 ? 서울시 전체 국가지점번호판 796점 (서울시 자체위탁 86점 포함) 주소정보시설 개선 ? 시민 생활·편의 기능형 설치 (QR형ㆍ야광형 셉티드 등) ? IoT 활용한 스마트정보시설 설치 ? 강서구, 용산구, 동작구 등 주소정보시스템,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관리, 등록사항 품질관리 ? 시스템(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기본도(한국국토정보공사) 선도적 주소기반 혁신사업 모델 개발로 산업 생태계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실내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과 주소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모델 적극 발굴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5건 9.2억 원 확보)으로 선도 구 분 추진사업 총예산 주최 특교세 도로시설물 사물주소 적용 시범사업 2.5억 서울시 고속터미널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 2.5억 서초구 주소기반 지능형 사물인터넷 활용모델 연구개발 2.0억 송파구 국 비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인프라 구축 1.5억 광진구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시범사업 0.8억 강서구 도로시설물 사물주소 적용 (서초 반포대로, 市) 사물인터넷 개발 (잠실역주변, 송파) 실내내비게이션 구현 (고속터미널역, 서초) 로봇 이동체계구축 (어린이대공원, 광진) 판매시설 세분화 (농수산물시장, 강서) 서울시 내부도로명 부여 기준(안) 마련 ㅇ (정부 지침) 행정안전부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지침’ 마련(`23. 8. 18.) ?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다양한 입체공간 유형에 적용이 어려워 세부지침 필요 ㅇ (개선 건의) 자치구 의견수렴과 市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기준(안)을 행안부로 개선 건의(중앙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예정) * 복합환승센터, 철도시설,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의 유사 시설 건의유형 도 로 구 간 통로 일반적인 내부도로(통로) 구간 선 출입구나 열차방향 등 이동방향이 명확한 도로구간 상가 지하도상가 내 도로구간 광장 광장 내 도로구간 환승센터 버스승강장이나 버스승객 대기공간 등 교통수단의 승하차가 이뤄지는 도로구간 주소정보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ㅇ (혁신사업 협력팀 운영) 주소기반 신규사업 추진 및 생활·행정 서비스 창출 - (구성) 市-區-전문가 10명, 우수한 혁신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자문 및 소통 ㅇ (市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주소정보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주소, 지리, 공간정보, IT, 법률, 행정 전문가 등) - (성과) 입체도로명 심의 결정 및 서울시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지침 마련 정부합동평가 성과지표 목표 달성 ㅇ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시정성과 창출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행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성과지표 건의, 자치구 포함 평가지표 관리 및 지원 지 표 명 추 진 내 용 성 과 국가지점번호 표기 실태 일제조사율 ? 국가지점번호판 목표량 전수조사 ? 市 국가기점번호판 위탁 점검 ? 시군구별 설치량 20% 조사 ? `23년 목표치 100% 달성 - 128점 전수조사 완료 건물번호판 정비 ? `22.12.31.내구연한(10년) 경과된건물번호판 정비 ? 정비대상 10% 적용 ? `23년 목표치 100% 달성 - 28,381건 정비 ※ `23년 정량평가 목표달성 재정 인센티브 확보 ******************************************* ****************************************** ******************************************** *************************************** ****************************************** ************************************************************************************************************************************************************************************************************************************************************************************************************** Ⅲ 2024 주소정보업무 추진 방향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시민 재난안전과 생활편의 확보(3년) ㅇ (주소정보 확대) 건물 앞, 방 앞, 시설물 앞, 전주 앞 등 시민 안전, 생활접점에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사물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촘촘히 부여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사물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 市 주도 인프라 확대 : 1-1(공간주소 중심이 도로명 부여 확대) 1-5(국가지점번호 IoT센서로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주소 참조체계 입체화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주소 참조체계 확대) 지상?지하?고가도로와 지하상가 등의 내부통로에 도로명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확대, 건물 내부의 실내 위치정보 구축 등 도로명 입체화 지하상가 내부통로 실내 이동 경로 구체화 ㅇ (기초번호 활용 및 주소정보시설 고도화) 주소정보시설의 기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소정보 활용 서비스 체계 마련 주소정보 개방체계 토대 마련 및 맞춤형 교육 홍보 확대 ㅇ (주소정보 품질 제고) 주소정보가 데이터 융·복합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DB 표준화 및 품질 향상 ㅇ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행안부-kt)한 초등교육 추진 및 주소정보 활용 중심의 시민 맞춤형 홍보 추진 ㅇ (환경 조성) 주소정보 정책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안부-지자체간 소통창구 역할 수행, 실무협의체 및 협력단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Ⅳ 세부 추진계획 1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시민 생활 안전 인프라 조성 1-1. 공간주소 중심의 도로명 부여 확대 11 1-2.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신청 활성화 12 1-3. 사물 주소 신규 부여 및 활용 지원 13 1-4. 국가지점번호 표기 확대 및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강화 14 1-5. 국가지점번호 IoT센서로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15 2 주소 참조체계 입체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2-1. 주소체계 입체화 및 실내 위치정보 고도화 추진 16 2-2. 공공기관의 구역정보인 국가기초구역 운영 및 관리 18 2-3.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주소정보 일치화 19 2-4. 기초번호 활용 확산 및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20 3 주소정보 개방체계 토대 마련 및 맞춤형 교육 홍보 확산 3-1. 주소정보 기본도 등록사항의 실시간 갱신체계 구축 22 3-2.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의 안정적?체계적 유지관리 23 3-3. 주소기반 신산업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 등 추진 24 3-4. 주소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다양화 추진 25 1-1 공간주소 중심의 도로명 부여 확대 도로명이 없는 둘레길, 숲길, 한강공원 등에 도로구간 설정 및 주소부여를 통해 주소참조체계 고도화로 시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대 추진방향 ㅇ 주소 없는 숲길, 산책로 등에 도로명 부여로 위급상황 신속 대응체계 마련 ㅇ 복잡한 도로명주소 간결화로 시민 불편해소 및 편리성 확보 추진계획 (2024.1.31. 기준, 단위 km)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30 81.2 142.6 8.6 59.2 207.6 추진내용 ㅇ (산책로 등 도로명 부여) 둘레길, 숲길 등 산책로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인근 시설에 주소정보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 서울둘레길 21개 전 구간(종로구 등 18개 자치구, 156.5㎞) - 여의도·잠실 등 11개 한강공원의 다중이용시설* * 편의시설 중 한강공원 매점, 119수난구조대, 화장실, 주차장 등에 주소정보시설 설치 ㅇ (종속구간 본 구간화) 50m 이상 종속구간에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본구간 종점 연장을 통해 종속구간 해소 -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소변경이 수반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행정절차 필요 행정사항 ㅇ 기초조사 및 방침 수립(3월) ㅇ 서울둘레길 구간 도로명 및 주소 부여 등(~5월) ㅇ 기 구축 산책로 등 도로명 및 주소 부여, 주소정보시설 설치(연중) 1-2 상세주소 부여 확대 및 신청 활성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상세주소의 선제적 부여 및 자발적 신청 추진 (※ 복지부서 협업) 추진방향 ㅇ 주거 밀집지역의 위기가구 등 주소부여가 시급한 대상 우선 발굴 및 부여 ㅇ 원룸·다가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 홍보 확대 추진계획 (2024.1.31. 기준, 단위: 건)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64,046 72,222 22,831 22,998 22,998 22,997 추진내용 ㅇ (선제적 부여) 위기가구 등의 개별주소 및 기타주소의 공법 관계 주소 활용 등을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및 확대 추진 -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추진*시 복지부서 협업하여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 대상 발굴·부여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및 지자체 협조 요청(`23.11.17.) - 다가구주택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 *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21.6.9.)으로 상세주소 부여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기타주소(주민등록법, 법적효력 없음)를 상세주소(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상 주소)로 정비?부여 ㅇ (신청 활성화) 원룸·다가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 홍보 확대 ※ 임대차 계약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가 포함 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 협조 추진 행정사항 ㅇ 상세주소 부여 대상 선정 및 통보(2월) ㅇ 위기가구 및 기타주소의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활성화(연중) 1-3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신규 부여 및 활용 지원 시민 생활편의·안전과 밀접한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소방이나 응급구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일상생활 편의 향상 추진방향 ㅇ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로 주소부여 확대 ㅇ 시설물 위치변동 등에 따른 갱신 등 현행화 및 사물주소판 설치 등 부여현황 (2024.1.31. 기준, 단위: 건) 계 (17종) 육 교 승강기 둔 치 주차장 지진옥외 대피장소 버 스 정류장 택 시 승강장 소공원 어린이공 원 비 상 급수시설 23,752 139 46 1,536 10,663 262 214 1,097 1,043 인 명 구조함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 거치대 무더위 쉼 터 비상소화 장 치 256 938 417 1,915 532 210 2,866 14 1,604 ※ 서울시 미대상(3종) : 졸음쉼터,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드론배달점 추진내용 ㅇ (신규 부여)사물주소 부여 대상 4종 확대(20종 → 24종) 구 분 계 그 늘 막 민방위대피소 어린이놀이터 푸드트럭 허가구역 목표량(개) 8,473 4,036 3,070 1,350 17 - 협업 부서(기후재난부서 및 자치구 등)에 의견 수렴 ㅇ (갱신·관리) 기 부여된 사물주소에 대한 사물주소판 설치 및 위치변경·폐지 등에 따른 사물 주소정보 갱신 등 현행화 - 위치정보 변동 시 시설물 관리기관에 사물주소판 설치 독려 - 시설물 관리주체 신청에 따른 수시 갱신 및 지자체 직원 부여*(반기별) * KAIS 등록 사물주소와 기초데이터 비교 및 갱신 대상 추출 → 사물주소 현행화(자치구) 행정사항 ㅇ 계획 수립(3월), 기초자료 조사 협조(4월) ㅇ 기초조사 협조, 부여·고지(10~11월), 사물주소판 확충 및 갱신관리(연중) 1-4 국가지점번호 표기 확대 및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강화 북한산, 관악산, 한강공원, 양재천 등에서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용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추진방향 ㅇ 국가지점번호의 상시 점검 관리 및 정비 체계 마련 ㅇ 긴급구조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설치 확대 설치현황 (2024.1.31. 기준) 서울시 면적 (㎢)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면적(㎢) 국가지점번호 점검대상(개) 비고 계 평지 산지 605.24 86.995 797 154 643 계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797 51 11 35 23 23 51 74 89 50 31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10 4 15 31 32 98 108 32 22 2 추진내용 ㅇ (국가지점번호 표기 확대) 의무표기 대상인 50㎝이상 돌출시설물* 현황조사 및 표기 독려(→시설물 관리기관) *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노출되어 고정된 이정표, 산악 안내판, 위험지역 안내표지, 전신주, 통신주, 사방댐 등 ㅇ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산로 등 시민 안전사고 및 출동 잦은 구역 등 필요한 지역에 점진적으로 추가 확충 ㅇ (국가지점번호판 지킴이 운영) (LX)활동 실적 취합(수시) 및 市 통보 → (市)정비 및 결과 보고(월간) → (행안부)市 정비실적 점검 및 관리 ㅇ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정비) 각종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국가 지점번호 표기 의무가 해제된 지역 정비 - 자치구별 표기 의무지역 추출·정비 및 재고시 추진 행정사항 ㅇ 계획 수립·추진(3~12월), 후속조치(~12월), 표기지역 재고시(~12월) ㅇ 지킴이 실적 관리(월간), 사고다발지역 설치확대 관계기관 협의(수시) 1-5 국가지점번호 IoT센서로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공간주소인 국가지점번호와 IoT기술을 활용한 산악지역의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주소정보 활용 확대 및 공공사회 안전망 강화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024. 3.~ 12. ㅇ 대상지역: 시 권역 북한산국립공원 ㅇ 소요예산: 540,000천 원(시비) ※ 행안부 공모전 참여로 특교세 확보 추진 ㅇ 추진내용: 국가지점번호판에 재난안전용, 관리용 IoT 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시민안전망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추진내용 ㅇ (국가지점번호 사전 조사) 기 지점번호 위치 및 상태 확인으로 신규 설치 및 위치에 따른 센서사양 설정 ㅇ (국가지점번호판 IoT센서 설치) 관리용, 재난안전용 IoT device 선별부착 ㅇ (센서 모니터링 및 분석) 국가지점번호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 지점번호 관리상태 모니터링(자이로), 재난안전 데이터 분석(소리, 온습도) ㅇ (재난안전망 구축) 지점번호 재난안전맵 서비스 및 유관기관 활용 소방청,경찰청,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지자체 등 재난안전맵 및 재난안전망 제공 국가지점번호판 ? IoT 디바이스 설치 ? LTE 통신망 연결 ? 모니터링 대시보드 IoT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및 유관기관 사전 협의 (2~3월) ※ 관리주체 및 재난구조기관 의견청취(국립공원공단, 119구조대, 경찰청 등) ㅇ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진행 (3~11월) ㅇ 시범테스트 및 준공 (11~12월) 2-1 주소정보체계 입체화 및 실내 위치정보 고도화 추진 3차원 입체주소 체계 마련으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로봇 등 관련 산업계 및 공공(소방안전) 등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원 추진방향 ㅇ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21.6.9.)으로 도로구간의 입체적 연결성 확보 ㅇ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접점의 주소정보 데이터 구축과 제공 지원 부여현황 (2024.1.31. 기준, 단위: 건) 합 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입체도로 228 94 61 73 내부도로 437 226 180 31 실내이동경로 46,423 9,793 9,193 27,491 ※ 도로명이 아닌 도로구간 개수를 단위로 함.(양방향 도로의 경우 도로구간 2개 작성) 추진내용 ㅇ (입체 도로) 입체도로 도로구간 및 실폭도로 구축, 인근 건물·사물 등에 대한 공간객체 구축,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및 주소 부여 등 ※ 주된 통행 도로 길이 250m이상 또는 진출입 도로 길이 1km이상인 고가·지하도로는 주된 도로구간으로 구축하고, 기준 미만인 경우 실폭도로(고가도·지하도)로 구축 ⇒ 입체 도로 구축 전 입체 도로 구축 후 ㅇ (내부 도로) 입체복합시설 내부통로 도로구간 및 출입구 구축, 도로명 및 주소부여, 주소정보시설 설치 ※ 복합환승센터, 철도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도상가, 그밖에 2,000㎡ 이상 유사시설 ⇒ 내부도로 구축 전 내부도로 구축 후 ㅇ (실내 이동경로 및 측위정보) 구조물의 범위, 실폭 및 기초간격 등 구축, 이동경로 와 센서정보*를 융합한 실내 측위 DB 구축 * Wifi, BLE 등 실내 측위 지원센서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 센서정보 수집(●) 측위정보(실내 이동경로 + 센서정보) 행정사항 ㅇ 추진계획 수립(~3월) ㅇ 기 구축 입체(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추진(1월~) ㅇ 내부도로 및 공간객체 DB검증(10월~) 및 도로명 부여(12월~) ㅇ KAIS탑재(11월~) 2-2 공공기관의 구역정보인 국가기초구역 운영 및 관리 우편, 경찰, 소방, 통계 등 공공기관이 개별 관리하는 각종 구역정보를 국가 기초구역 및 기초번호 기반으로 조정?정비하여 구역정보의 기본단위로 관리 추진방향 ㅇ 우편, 소방, 통계 등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의 위치기준 표준화 관리 ㅇ 행정구역 변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부여현황 (2024.1.31. 기준) 기초구역 시작 끝 할당 설정 예비번호 예비번호율 폐지번호수 기초구역군수 서울시 1,000 9,999 8,000 5,665 2,335 29.19 14 677 추진내용 ㅇ (국가기초구역 현행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기 사항* 등 조사?정비 * 지역개발사업, 도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의견수렴 (지역주민·관계기관) ▶ 결과제출 ▶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 결과통보 ▶ 고시 시·구(공보 등) 자치구 → 시 →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시→자치구 자치구 ㅇ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각 기관 구역담당자의 공동활용시스템(https://base.juso.go.kr) 구역정보 갱신체계 운영 및 활성화 -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비 및 미등록 구역담당 등록(행안부) - 행정구역 공간정보 변동사항 정비 및 이력 관리 행정사항 ㅇ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조사 및 협의, 고시(수시) ㅇ 국가기초구역 및 기초번호 정비 및 현행화(수시) 행정사항 ㅇ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 등록 안내(시 및 자치구) 2-3 도로명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주소정보 일치화 지번만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대상으로 건물정보(주소) 현행화를 추진하여 대장간 정보 불일치 해소로 국민 편의 향상 및 행정 신뢰성 확보 ※ 2024년 정부 합동평가 지표 추진방향 ㅇ 도로명주소대장 및 건축물대장간 주소정보 매칭으로 건물(객체) 일치성 확보 ㅇ 건물정보(주소) 일치로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 예방 및 편의 향상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등) 추진개요 ㅇ 조사대상 : 지번만 기재된 건축물대장 (건물군 단위로 추출) ㅇ 추진기간 : 3개년 연차별 추진(’24.~‘26.) - 평가지표 3-12-69㉯ <건물정보 현행화 현장조사 추진 실적> (단위: 건) 계 2024년 2025년 2026년 3,047 870 831 1,346 ㅇ 절차 및 추진방법 대상추출 건물군, 건물등 지번만 있는 건축물대장 정비 리스트 마련 2월 기초조사 현장조사 조사서작성 공적장부(도로명주소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 조사 현장조사를 통한 위치확인 및 내용 정확도 확보 조사서작성(PNU코드, 지번, 배치도, 건물정보, 현장조사 내용, 정비방안) 3~9월 매칭 검수 조사서내용(최종 매칭주소, 매칭 불가사유 등) 검토 : 시군구 LX지역본부 → 시도취합 → 시군구확인 → 시도검토(→행안부 제출) 취합·통보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기입 필요 대상 취합· 통보 행안부→ 국토부(건축물대장 정보 일괄 정정) → 법원행정처(등기촉탁) 10~12월 추진일정 ㅇ 자치구별 정비 대상 목록 작성서식 통보(2월) ㅇ 주소매칭 조사서 제출[LX-자치구], 검토 결과 제출[시→행안부](~10월) 행정사항 ㅇ LX에서 조사서 작성시 건축물 멸실(철거, 병합) 또는 철거예정 지역 등에 대한 관련 기초자료 지원 ㅇ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실적관리 및 보고(분기, 정부합동평가 대비) 2-4 기초번호 활용 확산 및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기초번호 확충 및 주소정보시설 기능 강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위치 파악이 가능한 주소정보 안내체계 마련 ※ 2024년 정부 합동평가 지표 (건물번호판 집중 정비) 추진방향 ㅇ 가로등 등 지주에 기초번호 표기 및 기초번호판 확충으로 위치찾기 편의 제고 ㅇ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로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 주소정보시설 현황(6종) (2024.1.31. 기준, 단위: 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109,353 4,970 530,775 23,752 57 797 추진내용 ㅇ (기초번호 표기 및 설치 확대) 기초번호 표기 의무 이행독려 및 기초번호 표기, 기초번호판 설치 확대 - 가로등, 전신주 등의 지주*에 대한 기초번호 표기 의무 이행 점검 및 독려, 기존 시설 유지보수 시 기초번호 표기 협조 등 추진 * 가로등, 도로표지·교통신호등 등의 지주, 전신주, 통신주 등의 전기·통신시설 - 도로명주소법개정 법률 시행('21.6.9.) 이전 도로변 지주 등의 설치자·관리자에게 기초번호 표기 안내 ㅇ (건물번호판 집중 정비) `23.12.31.기준 내구연한(10년) 경과 된 노후 건물번호판 집중 정비를 통한 시인성 확보 - 평가지표 : 3-12-69㉮ < 건물번호판 정비* >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55,963 28,096 31,328 31,740 32,173 32,626 * 지자체 건물번호판 정비 목표량 조사 결과 반영 ㅇ (주소정보시설 설치·관리) 시비보조금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 - [시비보조금] 시광역도로 안내하는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사용 ·다국어(한·영·일·중) 도로명판(보행자용) 우선 설치 ·자치구도로의 경우 다국어 도로명판으로 교체시 집행 가능(신규 설치 제외) ㅇ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주민 안전 편의 기능형(QR, 조명·야광형 셉테드 등) 주소정보시설, 교통 약자 등을 위한 IoT 연계와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설치 등 -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활용한 재난·안전시설물 위치정보 제공 적극 추진 ㅇ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실시로 훼손·망실, 표기오류된 주소정보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 - 연결고리 부식, 균열 등 노후화된 도로명판을 선제적으로 정비, 지주형으로 설치한 주소정보시설의 안전도 병행 조사 ※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제32조(지도·감독 등) 추진일정 ㅇ 지주 등 현황조사 및 기초번호판 확충 (2월~11월) ㅇ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 (3월) ㅇ 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지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7월~8월) ㅇ 연간 실적점검 및 업무평가·포상(10~11월) ㅇ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 수립(2월), 조사(~6월)·정비(~12월) 행정사항 ㅇ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실적관리 및 보고(분기, 정부합동평가 대비) 3-1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의 실시간 갱신체계 구축 건물, 출입구 등 주소정보 기본도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실시간 반영될 수 있는 갱신체계를 구축하여 주소정보 기본도의 고품질 및 활용 활성화 제고 추진개요 ㅇ 내 용: 주소정보 기본도 갱신 및 품질관리로 등록 객체(도로, 건물 등)의 위치정확도 확보 등 ㅇ 추진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운영 * 위탁근거: 도로명주소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추진내용 ㅇ (등록사항 품질관리) 기등록된 주소정보 관련 도형정보와 배경자료 등의 논리적 오류*사항 발굴?정비(LX에서 지자체 제공) * 행정경계 중첩 또는 이격, 건물등간 중첩, 건물등과 도로실폭 중첩 등 ㅇ (실시간 갱신체계 유지) 주소정보 부여?관리?안내에 필요한 각종 도형정보* 실시간 갱신 및 정밀도 확보 * 도로, 구역,, 건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 사물주소 ㅇ (안내도 제작·보급) 등록사항을 분류?정제?가공하여 전자지도 및 지자체별 안내도(API, PDF) 제작 및 보급 추진일정 ㅇ 2024년 주소정보기본도 위?수탁 계약(`23. 12.) ㅇ 갱신체계 유지 및 품질관리(연중) ㅇ 자료 제공 및 공간객체 정밀도 검수(연중) ㅇ 위탁사업비 정산(`25. 2.) 행정사항 ㅇ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관리 및 지원 3-2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의 안정적?체계적 유지관리 주소정보 부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관리시스템 (KAIS)의 안정적·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위탁 운영 추진개요 ㅇ 내 용: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ㅇ 추진방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 * 위탁근거: 도로명주소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추진내용 ㅇ (시스템 유지관리) KAIS SW 및 공간정보 기능(GIS) 관리, 주소정보DB업데이트 등 체계적 시스템 운영 ㅇ (데이터 품질관리) 정확한 주소정보를 민간·공공에 제공하기 위한DB 오류 정비, 주소기본도 현행화 ㅇ (업무 지원) 사용자 기술 지원, 시스템 사용법 교육, 콜센터 운영, 주소통계 관리,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등 ㅇ (업무기능 고도화) 신규 정보(입체·내부도로, 출입구 등) 탑재 및 고도화, 지도상 통·리 경계 표출, 재건축·재개발 관리 기능 구축* * 택지정보시스템(국토부)과 연계하여 재건축·재개발 경계 내 주소 일괄 폐지 및 공간정보 삭제 제공 ㅇ (전자고지 확대)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 결과 문자 통보(고지) 확대 ※ 주소민원(5종) 기 서비스中 / `24년 구축(2종) :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추진일정 ㅇ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계약(`23. 12.) ㅇ 사용자 교육(4~10월), DB정비(5~11월), 기술지원(연중) ㅇ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정산(`25. 1.) 3-3 주소기반 신산업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 등 참여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트윈 등 혁신기술을 융복합한 활용 모델 개발 등으로 최상위 데이터 주소정보의 역할 제고 및 신산업 성장 주도로 활용 확산 추진방향 ㅇ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첨단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시범 발굴 ㅇ 新 산업 육성을 위한 주소정보 융 ? 복합서비스 모델 개발 공모 추진내용 ㅇ (주소정보 신산업 발굴) 디지털 트윈, 드론, 자율주행 등 주소·공간정보 융복합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연계체계 마련 ※ 행안부 공모전 참여(특교세 교부 범위등에 따라 공모내용 및 기간 확정) (`23년 서울시 실적)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 선도지자체 공모 5건 선정) ㅇ (활용 모델 개발) 정부 정책 및 행정에 주소정보 연계체계 마련, 활용 기술 등 과제 개발 ※ 주소정보 활용협의회 구성(민관산학)으로 기술산업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및 발굴 ㅇ (주소기반 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주소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모델 발굴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제시 - 심사·포상 : 서면 및 발표, 행안부 최종 5편 선정 - 발표·토론 : 제5회 국내 주소 컨퍼런스* * (비젼) 데이터 연결을 통한 주소정보 신산업 창출, `24.10월 예정(추후 공모 확정) 행정사항 ㅇ 실증(시범)사업 지역 공모 지원(~3월) ㅇ 국비 및 특교세 시책사업 추진(~12월) 3-4 주소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집중 홍보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주소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매체 다양화 및 사용자 맞춤형 홍보 지속적 추진 추진방향 ㅇ 주소정보 정책의 쉬운 이해를 위해 영상 중심의 컨텐츠 제작·공유 ㅇ 매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주소정보 체계 이해 추진내용 ㅇ (정책 홍보) 주소정책 추진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중심의 홍보컨텐츠(유튜브, 홈페이지, SNS 등) 제작 게시 ㅇ (현장 홍보) - 축제·행사 시 행사장 홍보관 등에 주소체계 적용 위치 안내 등 시민접점 홍보 - 신규 주소정보(기초번호,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활용 홍보용품 등 제작·배포 -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연계하여 주소정보 홍보 영상물 상영 ㅇ (시민 참여 홍보 지원)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 홍보·지원 ㅇ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성과 공유·확산 ※ (예선)시 자체심사, (본선)전문가,국민평가를 통해 분야별 선정(행안부장관상) ㅇ (홍보성과 공유) 각 자치구에서 제작한 온라인 홍보물(영상, 카드뉴스 등) 주소 정보누리집 등록하여 성과 공유 및 공동 활용 ※ 홍보성과 공유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게시 실적을 주소정책 업무 평가에 반영 ㅇ (메타버스 활용 초등교육 콘텐츠 제공) - 학습대상 : 초등 3 ~ 5학년 등 저학년 - 교육범위 : KT 메타버스 플랫폼 내 주소정보 교육 공간을 구축하여 총 4차시 분량의 커리큘럼 · (학생) 가상 세계에서 직접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건물번호·사물주소 부여 및 안내판 등을 설치 ※ 도로명도로 유형별(대로, 로, 길) 도로 건설, 도로명?기초번호 부여,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건물 유형별(일반용·관공서용·문화재용) 신축 시 기초번호에 맞는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 등 · (교사) 실습과제 및 퀴즈를 통해 학습 이해도 측정, AI NPC(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 추진일정 ㅇ 홍보계획 배포(2월), 홍보계획 수립?제출(자치구→시) ㅇ 디지털 교과서 활용법 자치구 담당 설명회 참석(3월) - (일시/장소) 2024. 3. 5.(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정보화교육장 10:00∼12:00 ㅇ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의 및 결과 제출(4월) 행정사항 ㅇ 자치구 홍보물 취합·공유 및 홍보 추진(연중) ㅇ 홍보물(영상, 리플릿 등) 제작 시 서울시(행안부) 통보(연중) Ⅴ 붙임자료 붙임1 주소정보 체계 주소정보 ? 식별과 위치 파악 목적으로 객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정보 주소참조체계(ARS, Address Reference System) ? 주소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구성요소를 조합하는 기준 국가주소정보(NAD, National Address Data)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식별과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객체(건물, 사물, 공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구조화된 정보 주소지능정보(AID, Address Intelligent Data) ?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주소정보를 중심으로 다른 정보를 융·복합하여 구축한 정보 붙임2 연도별 상세주소 부여대상 및 목표량 구분 계 기타주소 신규부여 목표율 2024 2025 2026 2027 종로구 857 118 739 100% 25% 25% 25% 25% 중구 510 43 467 100% 25% 25% 25% 25% 용산구 4,005 248 3,757 100% 25% 25% 25% 25% 성동구 2,846 233 2,613 100% 25% 25% 25% 25% 광진구 7,209 53 7,156 100% 25% 25% 25% 25% 동대문구 5,983 213 5,770 100% 25% 25% 25% 25% 중랑구 9,392 214 9,178 100% 25% 25% 25% 25% 성북구 5,428 612 4,816 100% 25% 25% 25% 25% 강북구 5,053 111 4,942 100% 25% 25% 25% 25% 도봉구 2,540 752 1,788 100% 25% 25% 25% 25% 노원구 837 289 548 100% 25% 25% 25% 25% 은평구 4,403 404 3,999 100% 25% 25% 25% 25% 서대문구 2,636 378 2,258 100% 25% 25% 25% 25% 마포구 3,153 246 2,907 100% 25% 25% 25% 25% 양천구 2,815 187 2,628 100% 25% 25% 25% 25% 강서구 2,069 299 1,770 100% 25% 25% 25% 25% 구로구 2,392 57 2,335 100% 25% 25% 25% 25% 금천구 3,600 252 3,348 100% 25% 25% 25% 25% 영등포구 4,616 176 4,440 100% 25% 25% 25% 25% 동작구 6,286 320 5,966 100% 25% 25% 25% 25% 관악구 7,592 1,417 6,175 100% 25% 25% 25% 25% 서초구 799 130 669 100% 25% 25% 25% 25% 강남구 1,852 204 1,648 100% 25% 25% 25% 25% 송파구 2,839 1,089 1,750 100% 25% 25% 25% 25% 강동구 2,112 148 1,964 100% 25% 25% 25% 25% 붙임3 서울시 국가기초구역 현황 구 분 시작 끝 할당 설정 예비번호수 예비번호비율 기초구역군수 계 1,000 9,999 8,000 5,665 2,335 29.19 677 종로구 3,000 3,299 300 198 102 34.00 24 중구 4,500 4,699 200 138 62 31.00 22 용산구 4,300 4,499 200 129 71 35.50 15 성동구 4,700 4,899 200 110 90 45.00 18 광진구 4,900 5,199 300 221 79 26.33 24 동대문구 2,400 2,699 300 246 54 18.00 32 중랑구 2,000 2,399 400 263 137 34.25 20 성북구 2,700 2,999 300 179 121 40.33 28 강북구 1,000 1,299 300 238 62 20.67 24 도봉구 1,300 1,599 300 190 110 36.67 22 노원구 1,600 1,999 400 315 85 21.25 34 은평구 3,300 3,599 300 207 93 31.00 24 서대문구 3,600 3,899 300 189 111 37.00 25 마포구 3,900 4,299 400 314 86 21.50 30 양천구 7,900 8,199 300 211 89 29.67 24 강서구 7,500 7,899 400 313 87 21.75 28 구로구 8,200 8,499 300 196 104 34.67 24 금천구 8,500 8,699 200 158 42 21.00 17 영등포구 7,200 7,499 300 248 52 17.33 36 동작구 6,900 7,199 300 176 124 41.33 26 관악구 8,700 8,999 300 167 133 44.33 29 서초구 6,500 6,899 400 307 93 23.25 36 강남구 6,000 6,499 500 379 121 24.20 52 송파구 5,500 5,999 500 356 144 28.80 36 강동구 5,200 5,499 300 217 83 27.67 27 붙임4 2023년 건물번호판 정비 목표량 구 분 10년 경과 현황(ⓐ) ⓐ×10%(ⓑ) 조정계수(ⓒ) 목표량(ⓑ×ⓒ) 계 331,969 33,198   28,096 종로구 12,359 1,236 0.9 1,112 중구 10,986 1,099 0.9 990 용산구 15,802 1,580 0.85 1,343 성동구 13,365 1,337 0.85 1,136 광진구 17,629 1,763 0.85 1,498 동대문구 19,086 1,909 0.8 1,527 중랑구 19,218 1,922 0.8 1,537 성북구 - - - - 강북구 12,916 1,292 0.9 1,162 도봉구 10,607 1,061 0.9 955 노원구 10,202 1,020 0.9 918 은평구 19,148 1,915 0.8 1,532 서대문구 14,579 1,458 0.85 1,239 마포구 17,293 1,729 0.85 1,470 양천구 10,194 1,019 0.9 917 강서구 18,751 1,875 0.8 1,500 구로구 14,281 1,428 0.85 1,214 금천구 11,128 1,113 0.9 1,002 영등포구 16,303 1,630 0.85 1,386 동작구 18,104 1,810 0.8 1,448 관악구 21,514 2,151 0.8 1,721 서초구 - - - 강남구 28 3 1 3 송파구 15,539 1,554 0.85 1,321 강동구 12,937 1,294 0.9 1,164 **************************** ************************************************************************************************************************************************************************************************************************************************************************************************************************************************************************************************************************************************************************** 붙임6 지자체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안) ※ 업무 추진실적 기준: ’23. 10. 1. ∼ ’24. 9. 30. 분야 점검지표 배점 계 100 홍보활용 (15) ○ 교육·언론 홍보 실적 - 교육실적(횟수) 횟수 5회 이상 1~4회 배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교육횟수와 상관없이 1개 기관별 방문 횟수 측정 (예: 5월 3일 A개 기관에서 2회 교육 → 1회로 인정 5월 3일 A개기관에서 1회, 5. 4. A기관에서 1회 교육 → 2회로 인정) ※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실적은 제외 - 언론 홍보 실적(횟수) 횟수 10회 이상 5~9회 1~4회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동일 내용이 여러 언론사에 게재될 경우 1건으로 인정 ※ 동일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노출될 경우 매체별로 각 1건으로 인정 4 ○ 홍보물 제작 및 공유 실적 - 홍보물 제작·배부(자체제작) ※ 안내도, 포스터, 리플렛, 홍보기념품 등 부수 5건 이상 3~4건 1~2건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홍보 영상 제작·게시 부수 5건 이상 3~4건 1~2건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7 ○ 현장 홍보 실적 횟수 10회 이상 5~9회 1~4회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현장홍보 목적별 1회로 인정(ex. ‘ㅇㅇ사업 주민설명회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A면, B면 등 3개 면에서 실시 → 1회로 인정) ○ 국민참여 이벤트 실적(온라인 이벤트)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학교 교육 (10) ○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실적 - 현장 방문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횟수 (5점) 횟수 3개교 이상 2개교 이상 1개교 이상 1개교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1점 ※ 증빙자료 필요 ※ 산출서식 : 시도 자치구 수 × 3개교 예) 서울시 = 25개 자치시·군·구 × 3개교 = 75개교(5점) 25개 자치시·군·구 × 2개교 = 50∼74개교(4점) 25개 자치시·군·구 × 1개교 = 15∼49개교(3점) = 14개교 이하(1점) ※ 산출기준 : 같은 일자에 같은 학교에서 2회 이상 교육실적은 1개교로 인정 5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실적 - 지니버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교 교육 적용 실적 구간 50% 이상 49~40% 39~30% 29~20% 19%~5% 5% 이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 0 ※ 증빙자료 필요 ※ 산출서식 : 시도 자치시·군·구 수 × 3개교 × 0.5(소수점 이하 절사) 예) 서울시 = 25개 자치시·군·구 × 3개교 × 50% = 37개교 이상(5점) 25개 자치시·군·구 × 3개교 × 49∼40% = 36∼30개교(4점) 25개 자치시·군·구 × 3개교 × 39∼30% = 29∼22개교(3점) 25개 자치시·군·구 × 3개교 × 29∼20% = 21∼15개교(2점) 25개 자치시·군·구 × 3개교 × 19∼5% = 14개교∼3개교(1점) = 2개교 이하(1점) ※ 산출기준 : ① 3개교 : 시군구에서 ’24년도 초·중·고등학교 현장 방문 교육 대상 기준 학교 수를 의미 ② 같은 일자에 같은 학교에서 2회 이상 교육실적은 1개교로 인정 5 주소부여 (10) ○ 폭 2m 이상 도로(농로 등)에 주소부여 - 해당 시·도 부여 실적* / 부여 대상 * 시군구별 부여 대상은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100% 90%이상 80%이상 80%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 증빙자료 필요 5 ○ 상세주소 부여 - 상세주소 부여 실적 / 목표량* * 시·군·구별 목표량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상위30% 중위40% 하위30% 배점 5점 3점 2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5 사물주소 (15) ○ 사물주소 부여 - 사물주소 부여 건수 / 사물주소 부여 대상* *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상위30% 중위40% 하위30% 배점 3 2 1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DB 확인) 3 ○ 사물주소 갱신체계 유지 - 사물주소 갱신 건수 / 사물주소 갱신 대상* *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100% 99∼91% 81~90% 8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 갱신 대상이 없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평균 점수로 부여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DB 확인) 5 ○ 사물주소판 설치율 - 사물주소판 설치건수 / 설치대상 건수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배점 7점 5점 3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DB 확인) 7 기초 번호 (10) ○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사례 횟수 3건 이상 2건 1건 배점 5점 3점 1점 ※ 법정 의무시설 표기 사례(기관 내 협업 제외), 횟수와 상관없이 기관별 1회로 평가 ※ 계획서, 협업 결과(복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 기초번호판 설치율 - 전년대비 기초번호판 설치 증가율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DB 확인) 5 국가 지점 번호 (10) ○ 공공기관 국가지점번호 표기?설치 절차 이행 통보 구간 4회 3회 2회이하 배점 4 2 1 ※ 분기별 통보 ※ 시설물이 없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평균 점수로 부여 4 ○ 국가지점번호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등 예산 확보 구간 확보 미확보(노력 증빙 0) 미확보(노력 증빙 X) 배점 3 1 0 ※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일제조사 ※ 시설물이 없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평균 점수로 부여 3 ○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결과 정비 실적(정비율/훼손율) ※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간 7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배점 3 2 1 ※ 시설물이 없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의 평균 점수로 부여 3 주소 정보 시설 (15)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점검률(6.30.기준 평가) 점검률 100% 99% 이하~85% 이상 85% 미만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5 ○ 주소정보시설 조치율 조치율 75% 초과 50%~75% 50% 미만~25% 이상 25%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 전년도(‘23년)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물량(100% 점검으로 환산)에 대한 조치율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10 KAIS 주소 정보 정비 (5) ○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 실적 - 데이터 정비 대상 통보, 정비결과 제출(정비실적/정비대상) * KAIS에서 정비대상 추출, 공문통보 예정 구간 100%이상 90~99% 80~89% 80%미만 배점 5 4 3 2 ※ 정비결과 제출 자료로 확인 5 우수사례 공유 (5) ○ 업무추진 우수사례 공유 -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사례(홍보 등) 제출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구간 미제출 5회 미만 제출 5회 이상 제출 배점 0 3 5 ※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 세부 계획 등은 별도 통보 ※ 증빙자료 제출 필요 5 주소정책 공공협업 실적 (5) ○ 주소정책 공공 협업 실적 - 주소정책 업무추진 관련 타기관 사업 등과 협업을 추진한 경우 구간 미선정 1건 이상 2건 이상 배점 0 3 5 ※(인정예시) 주소정보시설 설치(조명, 야광형 셉테드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수립 시 주소정보사업 포함 지자체 혁신성과 지원사업 선정 등 ※ 증빙자료 제출 필요 5 정책협력 (가산점) ○ 자치단체 협력도 등 -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공모사업 지원(3점), 선정(2점) - 행안부 주관 행사 주최 지원(워크숍, 콘퍼런스, 컨설팅 등) (2점) - 행안부 추진 정책 마련 TF 활동 (2점) ○ 정책제안 참여도 -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제출(1점) - 주소정책 관련 자체 워크숍 개최(2점) ○ 가·감점 - 주소정보 실무자 교육 명단제출 후 불참 (1명당 -1점) - 각종 회의 명단 제출 후 불참 (1명당 -1점) - 전국 시?도 회의 불참 (-2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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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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