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148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유희 최성영 02/08 이병철 2024년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024년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건의료정책과장:이병철☎2133-7505 공공보건팀장:최성영☎7522 담당:조유희☎7758 「2024년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사업에 대한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심의 대상사업 □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금액 (천원) 사업기간 계약방법 *************************** ******* *************** ****** ********* 3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위원장(1명) 포함 5명 □ 구성방법: 정보과사업관리시스템 위원 요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ㅇ 심의일자: 2024. 2. 15.(화) 14:00 ~ 16:00 예정 ㅇ 심의방법: **** ㅇ 심의내용: 2024년 건강관리마일리지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의 과업내용 심의?확정 ㅇ 심의결과 조치: 심의결과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에 반영 후 발주 ㅇ 진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위원요청 등록) : ’24. 2.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확정 : ’24. 2.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4. 2. 15.(예정) 붙임 1. 과업내용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2.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3.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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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1727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148
D00000500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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