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서울시 명예퇴직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564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광열 안병석 김광덕 01/30 이동률 2024년 서울시 명예퇴직제도 운영계획 2024년 서울시 명예퇴직제도 운영계획 2024. 1.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명예퇴직제도 운영계획 2024년도 우리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 임용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특별승진)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제1항제4호 ㅇ「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ㅇ「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운영개요 ㅇ 명예퇴직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 ㅇ 신청기간 - 정기 명예퇴직 대 상 신청 기간 명예퇴직일 5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6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ㅇ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소속부서인사과) ▶ 비위사실 조회 ▶ 명예퇴직·특별승진 심사 ▶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임용 발 령 ▶ 명예퇴직 수당지급 ?5급이상 : 제1인사위 ?6급이하 : 제2인사위 (신청자)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과) (소속부서) □ 명예퇴직수당 지급 ㅇ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 지급 제외대상 >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2.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ㅇ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 정년잔여기간 산정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 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급 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5년 초과 ~10년 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급 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10년 초과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ㅇ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형법 제129조~제132조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단,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인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제외)으로 신분이 전환(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가능 - 지급규정 제7조의2 특례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특별승진 임용 ㅇ 특별승진 대상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 1년이상 재직 -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급 이상은 제1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제2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특별승진 심사요건 -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현저하고, 현 계급일 1년 이상 경과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 여부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주요 비위(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 >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ㅇ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되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취소 -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붙임 : 1. 명예퇴직 신청서식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명예퇴직 신청 서식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부서명 : )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정 년 퇴직일 정 년 잔여기간 근 속 기 간 수당지급 예 정 액 (호 봉) 퇴직당시 월봉급액 정 규 연금법상 00과 (00팀장) 행정5급 (15.1.16.) 김서울 (64.3.2.) '24.6.30. 1년6개월 (18개월) 30년1개월 33년1개월 00,000,000 (00호봉) 0,000,000 <비고> 1. 근속기간 중 - “정규” 근속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며 - “연금법상”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직자정보조회에서 확인된 연금법상 근속기간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연월수로 계산,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 기여금 납부한 군복무기간 포함) 2. 수당지급예정액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05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05년이내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3. 퇴직당시월봉급액 - 호봉제 적용대상(6급이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봉급표상 해당호봉의 봉급액 예시) 명예퇴직월이 5급 30호봉인 경우 :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상 5급 3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으로 산정 - 연봉제 적용대상(5급이상) : 당해연도 연봉명세서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 연봉액/12월 예시) = 기본연봉(73,000,000원) + 성과연봉(2,000,000원)= 연봉액(75,000,000원)인 경우 월봉급액은 성과연봉(2,000,000원)을 제외한 기본연금(73,000,000원)÷12월 = 6,083,333원으로 산정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소속부서 주무담당 사무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소 속 직급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연락처 자 택 근속기간 (연금법상) 년 월 명예퇴직 희망일자 휴대폰 이메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 기 관 기 재 란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년 월 명예퇴직금산정 월평균 봉급액 □ 호봉제 □ 연봉제 원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소속부서 인사담당 (인) 소속부서 연금담당 (인) 소속부서 감사담당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명예퇴직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3. 재직자정보조회(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4. 2024년 연봉명세서(5급이상만 해당)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24년 월 일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본청은 과장, 사업소는 소속기관장 확인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부서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ㅇ 명예퇴직 신청일 : ㅇ 명예퇴직 희망일 : 2024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명예퇴직원’은 자필로 작성(신청인란 본인 자필 기재 및 서명)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확 약 서 (신청인작성)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인사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마.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청자 서명 (인)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소속부서장작성)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 조사작성 및 확인자 2024년 월 일 기관명 직위(소속과장)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소속부서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관 : ○ ○ ○ 실·국·본부장 공 적 사 항 구 분 관 련 조 문 지 방 공무원법 제39조의3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략)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 2년 이상 6.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명예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 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장해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비고 :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별표4에 따른다. <별표1의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붙임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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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명예퇴직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564 생산일자 2024-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49999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