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청소년시설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74 결재일자 2024.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유진 최희곤 이희숙 구종원 01/09 김상한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 시립청소년시설 재계약 추진계획 2024. 1.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 시립청소년시설 재계약 추진계획 ’24년 상반기 위탁운영기간 만료예정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계약 추진으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 8월) □ 추진방향 ? 청소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적극 활용 ?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에 기여 ? 변화하는 청소년 욕구 조사·반영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개발·운영 ? 시설의 효율적 ? 안정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Ⅱ 성과분석 □ 위탁시설 운영현황(대상 : 3개소) 연번 추진방향 시설명(개관일) 소재지 연면적 (㎡) 現운영단체 센터예산 (위탁운영비) 現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센터예산(위탁운영비)은 ’24년 예산 미정으로 ’23년 기준 작성 □ 운영성과 ********************************* - 맞춤형 프로젝트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상호교류 및 소통의 기회 제공 - 청소년 중심의 전용시간·요일제 시행, 청소년 특성화 사업추진 등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센터로의 기능전환 ********************************************************************************************************************************** ***************************************************************************************************************************** ***************************************************************************************************************** □ 개선과제 ? 산업환경(로봇, AR·VR 등) 변화 및 기후대응 중요성 강화, 진로체험 수요확대, 청소년 심리 정서적 지원 강조 등 다변화된 사업수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탁법인의 전문성과 역량 활용 필요 ? 청소년센터 본연의 역할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청소년전용시간·요일제 등 청소년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 Ⅲ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필요성 -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도모 ? 직영으로 추진 검토의견 -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수행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자치구 위임 가능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자치구에 위임규정은 있으나 자치구 또한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며 서울시의 보조금이 수반되어 자치구로 위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사료됨 ※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성동구에 시범으로 위임관리·운영(2020.7.1.~2026.6.30.)되고 있으며, 향후 평가를 통해 자치구 위임 확대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재계약 사유 ? 검토방향 - 운영평가 결과 반영으로 재계약 추진의 객관성 확보(75점 미만) -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종사자의 고용) 강화,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현황검토로 형식적인 재계약 추진지양 ? 운영실적평가 - 청소년센터 3개소************** - 실시시기 ▶ 1차평가 : ’22. 3월 ~ 8월(2021년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 ▶ 2차평가 : ’23. 4월 ~ 8월(2022년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 - 실시결과 연 번 사무유형 시 설 명 1차평가 2차평가 평가평균 점 수 추진유형 1차결정 * *** ******* ******* ***** ***** ***** *** * ******** ***** ***** ***** * ******** ****** ***** ***** □ 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 대상시설 : 청소년센터 3개소************ ? 위탁기간 : 2년 (2024. 7. 1. ~ 2026. 6. 30.) ? 추진방법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 및 적격자 인정 - 주요 심사내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 및 향후 2년간 운영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이상 적격, 그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전환 ? 추진절차 < 재계약 : 보고 > ********* ********* *********** ********* *********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심사일시 : ’24. 1월 둘째주(예정) ? 심사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접수 ? 일 시 :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심사자료(붙임3 서식) 각 10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청소년전문가 등(5) ?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5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 심사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재계약 적격 여부 ※ ’22~23년 운영평가 결과 75점 이상 여부 사전 확인(75점 미만 재계약 불가) -심사항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2년간 운영계획 ? 심사결과 - 최종점수 총 70점 이상 : 재계약 적격대상자로 인정 - 최종점수 총 70점 미만 : 재계약 부적격으로 공개모집 전환 ※ 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발표(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1.26(금)(예정) ? 시의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보고) 의회 동의 후 6년이 미 경과한 경우 재계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 것으로“의회 동의”를 갈음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시 기 : ’23. 5월 중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시 기 : ’23. 5월 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협약체결 ? 시 기 : ’23. 6월 중 ? 협약서(안)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Ⅳ 행정사항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 선정 결과 공고(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관련 법률 1부 2. 재계약 심사기준(안) 및 신청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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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관련법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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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23년 재계약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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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청소년시설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74 생산일자 2024-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4121) 관리번호 D00000498566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