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4784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준환 박은숙 민선희 代최판규 06/07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신규 공모 계획 2023. 6.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신규 공모 계획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청년 창업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의 2024년 참여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공모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대학제안사업의 선정) □ 공모참여 : 대학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자치구 공동 제안 ㅇ 서울시에 소재한「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학교 ※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은 제외 ㅇ ’24년 기준, 단위형 사업 참여 대학은 공모 신청 가능하나, 종합형 사업 참여 대학(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포함)은 공모 신청 불가 ***************************************************** □ 사업내용 : 창업형 캠퍼스타운 ㅇ (창업육성) 청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ㅇ (지역활성화) 대학 인적·물적 자원과 자치구간 협력으로 지역 활력 제고 □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기본 2년(’24~’25년) + 연장 1년(’26년) - 연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등이 미흡할 경우 사업기간 중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2차년도 성과평가(’25.12) 결과 가등급, 나등급 대학은 3차년도(’26년) 사업 가능하며, 다등급 대학은 3차년도 사업 연장 제외되고 1년간(’26.1.1~12.31)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 참여 불가 ㅇ 사업예산 : 대학별 年 13~15억원 이내 - 年 13억원 이내 지원하고,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조정에 따라 年 2억원 이내 예산은 대학별 추가(차등) 지원 1차년도 (’24년)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에서 대학별 비전·추진의지, 제안 내용(프로그램) 효과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지원 예산 심의·의결(’23.10~12) 2~3차년도 (’25, ’26년) 매년 성과평가 결과 가등급 대학은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전년도 12월) 거쳐 年 15억원 이내 지원, 나등급 대학은 年 13억 이내 지원, 다등급 대학은 사업 중단 ※ 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참여 대학 자부담 / 대학 및 자치구 대응자금 필수 투입 ※ 예산 지원기간 및 규모, 사업내용은 市 예산안 확정,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7개소 이내 ㅇ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선정 대학 참여 포기 등을 고려하여 70점 이상 대학 중에서 예비 대학 선정 가능 ********************************************** Ⅱ 공모일정 및 선정방법 □ 공고 및 사업신청 ㅇ 공고기간 : ’23.6.7.(수) ~ 7.14.(금) - 서울시 및 캠퍼스타운 누리집 게시 ㅇ 설 명 회 : ’23.6.12.(월) 10:00,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컨퍼런스홀 ㅇ 신청기간 : ’23.7.17.(월) 10:00 ~ 7.19.(수) 17:00, 3일간 - 기간 내 공문(전자문서) 및 신청서류(방문) 제출 □ 선정방법 :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선정 ㅇ 신청요건 검토 및 현장확인 - 신청요건 미비 대학은 심사평가위원회 검토·의결하여 PT 발표 제외 - 위원별(2인 1조) 대학 창업창업지원시설 방문 및 현장 확인(7.24~7.26) ㅇ 사업계획서 및 PT 발표 평가 : ’23.8.3.(목) 예정 - 평가항목 : 신청기관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사업 예산 구성,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적정성, 창업기업 육성,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성과관리 ******************************************* □ 심사결과 발표 : ’23.8.7.(월) 예정 ㅇ 서울시 및 캠퍼스타운 누리집 게시, 선정 대학 개별 통지(공문) ************************************ Ⅲ 신청요건 □ 전담조직 및 창업지원시설 ㅇ 전담조직 설치 : 대학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 운영(5명 이상) - 전담 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필수 확보 - 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의 장’ 1명 및 ‘전담인력’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 전담인력은 캠퍼스타운 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으로서 대학 정규 직원 2명 이상 필수 배치 - 전담조직에 근무하는 인원은 창업 관련 자격증, 창업·지역활성화 관련 경력 보유(3년 이상)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점) 대학 정규 직원을 3명 이상 배치할 경우 0.5점 가점 부여 ㅇ 창업지원시설 : 창업기업 年 50팀 이상 발굴·육성 가능한 공간 운영 -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그 중 예비 창업기업은 20%(10팀) 이상 육성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입주공간은 총 500㎡ 이상 확보하여 신청 ※ 신규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市 예산 지원은 없으나, 창업기업 50팀 발굴·육성 공간 이외에 20실 이상 규모의 창업지원시설 추가 조성시 예외적으로 예산 지원 가능 (총 사업비 이외 최대 2억 이내 지원) □ 대응자금 ㅇ 대학 : 年 1억원 이상 현금 투입 - 사업운영비,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투자자금 지원 - (가점) 年 1억5천만원 초과 투입시 1점 부여, 年 3억 초과 투입시 3점 부여 ㅇ 자치구 : 年 3천만원 이상 사업비 투입 -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 사업비 투입 Ⅳ 향후계획 ************************************ ************************************** ******************************************** ****************************************** ******************************************* ****************************************** 붙임 : 1. 참여대학 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부. 끝.
30062259
202401010250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4784
D00000482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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