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327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종원 최형준 김윤수 09/12 임창수 제13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3.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3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서면 심의에 상정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임 우리시 의견 제1호)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집중호우 지역의 댐·하천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증액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심의개요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ㅇ 심의일정 : 2023. 9. 1. ~ 9. 11. ㅇ 심의안건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 심의위원 :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9명(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포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 청 장 수계위원 임창수 서 울 시 물순환안전국장 김철수 인 천 시 환 경 국 장 송용욱 경 기 도 수 자 원 본 부 장 김창규 강 원 도 산림환경국장 안창복 충 청 북 도 환경산림국장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 청 장 오승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김창균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검토내용 제1호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 제안사유 :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집중호우 지역의 댐·하천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증액 ㅇ 주요내용 감 액 증 액 사업분류 금액(백만원) 사업분류 금액(백만원) 계 8,697 계 8,697 생태하천복원사업 5,126 금융기관예치 7,796 비점오염저감사업 1,518 댐·하천 쓰레기 처리비 816 ’22년 녹조발생 처리비용 지원 820 관사 임대료 등 85 소유역 수질개선사업 580 오염총량관리사업 556 주민지원사업평가 등 기타 97 ㅇ 증감사유(서울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증감 내역 없음) 감 액 -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감액 - ’22년 녹조 미발생, 하천수질 양호 등으로 지원대상이 없는 사업 감액 - 오염총량관리사업 모니터링 대상시설 감소 등 지원기준 변경사업 감액 증 액 - 기금 감액으로 발생한 여유자금(= 감액예산 - 증액예산) 금융기관 예치 - 집중호우 지역의 댐·하천 쓰레기 처리비용 추가 지원(여주, 영월, 인제, 양구, 충주, 제천) - 임대료 상승에 따른 5개 시·도 파견 공무원 관사 임대료 증액 ⇒ 검토결과 :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집중호우 지역의 댐·하천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증액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행정사항 ㅇ 제13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면 제출(’23.9.1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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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327 생산일자 2023-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4892868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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