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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선발계획 -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인력 -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385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다은 김신 03/21 신대현 협조 주무관 엄태근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선발계획 -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인력 -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인력 선발 추진계획 2023. 3.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 인력 선발 추진계획 일자리정책과장:신대현☎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 김 신☎5447 담당:이다은☎5454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인력을 선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채용개요 추진근거 ○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 ○ 근로기간 : ‘23.4.3.(월)~9.22.(금) ※ 5개월 20일 근무 ※ 사업참여자 선발자격 조회(일모아시스템) 지연 등으로 사업개시일 조정 가능 ○ 채용분야 : 일자리 정책개발 및 민생경제 활력회복 정책 행정지원 채용분야 주요업무 우대사항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황자료 수합 - 민원?상담전화 응대 - 일자리 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정리 - 국내외 및 타기관 등 일자리 관련 자료 조사, 정책 분석 -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민원응대, 상담, 행정 지원 경력자 우대 - 컴퓨터 활용(한글?워드 및 엑셀자격증 소지자)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포함 -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유효기간 확인)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포함 주민등록등본 ※ 여성세대주 추가가점 부여 등 ▶ 재산 4억6900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 경력증명서, 워드?한글?엑셀 자격증 등 사본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6900만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6900만 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6900만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69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75%)>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가구원 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5%) 5,420,986 6,080,636 6,740,287 7,399,937 8,059,588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하위 소득자 순으로 정렬함 근무조건 ○ 임 금 : 1일 77,000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식비 일 6,000원 (정액) 및 주?월차수당 지급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 무 지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 업무추진 현황에 따라 근무지 및 기간 추후 변경 가능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Ⅱ 채용 추진계획 채용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3.3.21.(화) ~ 3.27.(월) 18:00 ○ 원서접수 : 현장접수, 이메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신청자격요건 확인 - 접수인원의 신청자격 조회(가구재산, 소득, 중복참여 등)를 위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조회 중 (7일 가량 소요) 선발방법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 참여자 신청자격 조회(가구재산, 소득, 중복참여 등)를 위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조회 ○ 신청자격 이상 없을 시, 우대조건(① 경력 ② 자격증 순)을 검토하여 선발 ○ 동일한 우대조건 시, 선발가점 기준으로 최종 선발 (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 2023 고려요소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표준(안) >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4억6,900만원 이하 : 10점 : 7점 : 3점 : 1점 10 (10, 7, 3, 1)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년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3개월 미만 참여 ?3개월 이상 참여 : 10점 : 5점 : 3점 10 (10, 5, 3)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부 10 (10, 0)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5 (15, 0) 중복가점 불가 자격요건 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자격증 2개 이상 ?자격증 1개 ?자격증 없음 : 10점 : 5점 : 0점 10 (10, 5, 0) 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 참여자 경력, 능력, 인성, 태도 등 종합평가 ※필요시 면접 및 체력테스트 등 실시 30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Ⅲ 추진일정 ○ 공고번호 의뢰 및 부여 : ’23.3.21.(화) ○ 채용 공고 및 접수 : ’23.3.21.(화) ~ 3.27.(월)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조회 : ’23.3.28.(화) ~ 3.30.(목)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3.3.30.(목) 15:00 ※ 3.31.(금)부터 근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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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선발계획 -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일자리 정책개발 등 행정지원인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385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은 (02-2133-5454) 관리번호 D0000047641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