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181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79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종원 최형준 손경철 한유석 12/14 한제현 협 조 제8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8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제13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22.9월) 원안 의결된 2개 안건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검토 결과보고 검토결과 제146호)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토지매수 및 친환경 수변 공간(녹지) 조성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별도 의견 없이 상정안 동의 제147호)「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 법령위임 조항 명확화 등 법령 용어 정리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이 상정안 동의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서면심의 ㅇ 심의일정 : 2022. 12. 7. ~ 12. 16. ㅇ 심의위원 : 환경부 차관 등 9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유제철 환 경 부 차 관 수계위원 한제현 서 울 시 행정2부시장 박덕수 인 천 시 행정부시장 오병권 경 기 도 행정1부지사 정광열 강 원 도 경제부지사 김명규 충 청 북 도 경제부지사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정 책 관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 청 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 장 검토내용 제146호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 생태 벨트 시행계획(안) ㅇ 제안사유 : 「한강수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의거 ’23년도 한강수계 수변 생태 벨트 시행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로 상정 ㅇ 주요내용 : 양평 교평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123-1 일원 78 필지(136,501m2) - 사 업 비 : 23,015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수를 통해 개발행위 사전 억제 및 친환경 수변공간(습지) 유지 등 ⇒ 검토결과 : 한강 주변 비점오염원 저감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도 의견 없이 상정안 동의 제147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ㅇ 제안사유 : 법령 위임 인용 조항 명확화 및 법령상 용어 정리 ㅇ 주요내용 -「한강수계법」및 관련지침 인용조항 명확화, 법령상 용어 정비 등 -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실무위원회로 위임, 미반영 업무 추가 등 ⇒ 검토결과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이 상정안 동의 행정사항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서” 서면 제출(’22.12.16.까지)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제146호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可 제147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可 붙임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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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181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4695092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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