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내용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내용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상수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도요금 체납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의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23조 제1항은 '시장은 수도사용자등(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3조 제3항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설비가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되고, 급수공사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대책임 규정이 없다면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등의 사적인 계약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실질적 수도요금 납부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요금 징수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조례 제33조 제3항에서 사용자(임차인)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체납 사실을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도요금 체납이 있을 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수전에 대한 정수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김영원 주무관(☎02-3146-11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원 체납징수팀장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12/22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887 ( 2023. 12. 2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kyw2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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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내용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887 생산일자 2023-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원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9732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