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서평가 결과 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7339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박재규 임종춘 12/11 서은경 - 2024년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서평가 결과 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서평가 결과 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2023. 12. 8.(금) 재 무 국 (세 제 과) - 2024년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서평가 결과 보고 및 계약 추진계획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임종춘☎3376 담당:박재규☎3379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찰참가 업체의 적정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약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방식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원화 추진 ㅇ 정량평가(20%) : 사업참여 인력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서류심사 ㅇ 정성평가(70%)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평가 □ 정성적평가를 위한 평가회 개최 ㅇ 일시 : 2023. 12. 8.(금) 14:00 ~ 15:30 ㅇ 장소 : 세무과 회의실(1동 9층) **************** ****************************** ********************************* ************ **************************************** □ 제안서 평가 결과 ㅇ 평가결과 : ** ㅇ 세부평가내용 구분 배점 업체명 비고 ******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평가(20) 20 ****** 업무담당 평가 정성적평가(70) 70 ****** 평가위원 평가 소 계 90 ***** 감점 사전의결사항 ※ 적격 조건 : 기술능력평가점수의 배점한도 85%이상(환산점수 76.5점) ※ 세부내역은 붙임1 참고 □ 행정사항 *************** *********************** ***************************************** ***************************************** **************************************************************** Ⅱ 계약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 계약방식 : 수의계약 ㅇ「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 사업내용 ㅇ 제도 등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적기 반영 등 시스템 사용 편의 향상 ㅇ 세무종합시스템 등 타 시스템 연계(연동) 기능 안정적 운영 ㅇ 정기/수시 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장애 복구 체계 운영 ㅇ 개인정보 보호, 기술보안, 시스템 취약점 제거 등 보안 관리 Ⅲ 향후 추진일정 ㅇ 과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2023. 12. 11.(월)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위원명 비공개)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 ㅇ 과업지시서 작성 및 계약 의뢰(재무과) : ~ 2023. 12. 18. ㅇ 사업수행 : 2024. 1. 1. ∼ 12. 31. 붙임 1.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일체 1부. 2. 회의록 1부. 끝.
29894211
20231213043008
본청
세제과-17339
D00000496200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