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4분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4분기)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3156(2023.12.6.)호와 관련 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 중 국외영주권 유지를 위한 항공료 지원 대상자를 사전조사 하오니, 복무기관에서는 소속기관(근무지) 지원대상 국외영주권자(영주권 제도 없는 경우 5년이상 장기체류권자 포함) 명단 및 출국 예정시기 등을 조사 후 붙임1 서식에 따라 2023. 12.20.(수)까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현재 유효한 국외 영주권자(조건부, 임시 영주권자 제외) 등 지원 가능 대상자가 있는 기관만 통보 나. 영주권 국가 외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및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붙임3) '영주권'의 유지(상실 방지) 및 갱신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복수국적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 기 상실자 제외) ※ 제3국 최대 체류가능 기간 등 만료일 기준 6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 출국 예정자 지원가능(체류가능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만료일 30일 전 이후) ※ 영주권 만료(상실) 등과 관계없이 개인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3. 또한 복무기관에서는 향후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지원 신청 시, 출국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규정을 참조 후 국외영주권자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방문 사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로 문의 후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 명부(제출서식) 1부. 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1부. 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가능기간 1부. 4.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신청서 1부. 5. 거주국 방문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소방위 이창직 소방정책팀장 代이주연 소방행정과장 12/08 이정희 협조자 소방경 이명우 시행 소방행정과-32630 ( 2023. 12. 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5 /전송 02-3706-1319 / babu26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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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외영주권자 등 출국대상 관리 명부(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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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병무청훈령)(제177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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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제2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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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지원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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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거주국 방문 사유서(지원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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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원대상자 사전 조사(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630 생산일자 2023-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02-3706-1315) 관리번호 D00000496082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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