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법인) 재산조희 1.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재지 체납액(원) 체납자(법인) 조회 사유 **************** ********* ************* ********** 2.우리 사업소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귀 부서에 체납자 부동산 소유조회 정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조회 의뢰내역 붙임 1. 수도요금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내역 1부. 2.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지수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1/13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6294 ( 2023. 11. 1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9 /전송 02-3146-4539 / gongjisu93@seoul.go.kr / 부분공개(6)
29672188
20231114095508
본청
요금과-26294
D000004937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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