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2X10120231108102140404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암사2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 ********************** **************************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강동구 * ****** ****** * ****** ******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강연상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11/08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0506 ( 2023. 11. 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03 /전송 02-3146-5139 / doo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9643694
20231109100508
본청
요금과-20506
D00000493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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