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283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성영한 김종수 代이훈재 11/08 장화영 협 조 2023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계획(안) - 3차(최종) 2023.11. 7.(화)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계획(안) 『2023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의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자재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3차, 최종)을 통하여 상수도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설계변경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공사설계의 변경)-1(설계변경)-다”의 규정) ○ 2023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안전조사과-895호, 23. 1. 27.) □ 공사 현황 ○ 공 사 명: 2023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2023. 4. 5. ~ 2024. 6. 30. ○ 계약금액: ****************************** ○ 도 급 자: ************** ? 설계변경 계획(안) ○ 변경사유: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신규 공종 및 신규 자재 발생 - 시공물량 증·감 현황 · 증가 :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193개 공종 · 감소 : 아스팔트포장깨기 굴삭기(타이어)0.18㎥(브) 등 231개 공종 - 신규 공종 및 신규 사급자재 발생 · 신규 공종 : ************************ · 신규 자재 : ******************* ○ 단가적용(지방계약법시행령 제74조 4항에 근거) - 시공물량 증감에 대한 적용: 계약단가 적용 - 신규 공종 및 자재적용: 산정단가(설계변경 당시)에 낙찰율********* 적용 ○ 계약금액 변경내용 (단위 : 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공급가액 *********** *********** * **************** 부 가 세 ********** ********** * 도 급 비 *********** *********** * ? 행정 사항 ○ 제3차(최종) 설계변경 심의(심사): 사업소 자체 시행 - 일시: 2023. 11. 08.(수) - 구성: 위원장(1) 급수운영과장, 위원(5) 공사팀장 및 시설6급 주무관 - 내용: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신규공종 단가적용, 물량 증감 등 검토 ※ 단가계약공사는 도급비 증액 시 최종 설계변경만 본부(안전조사과) 심사의뢰 <참고> 본청 계약심사과 심사대상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555호, 2023. 4. 13) 붙임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1부. 3. 설계변경 심의 검토서 1부. 끝.
29642225
20231109100508
본청
급수운영과-20283
D0000049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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