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108131655232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 소유자 *** *** *** 고객번호 ********* ** *** *** 처분사유 **** 처분년월일 ******** 처분방법 ** 봉인번호 ********* 처분지침 **** 처분자 ***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 해제년월일 ******** 해제방법 **** 해제지침 **** 해제자 *** 특기사항 끝. 주무관 조미정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11/08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0512 ( 2023. 11. 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8 /전송 02-3146-5139 / mscho147@seoul.go.kr / 부분공개(6)
29641860
20231109100508
본청
요금과-20512
D00000493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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