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응답소 민원(신청번호 **************)으로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10ppm)과 다르게 서울시(100ppm)가 적용하는 근거'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 : 광역자치단체장은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에 의거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5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가능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5조 제2항 별표2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탄화수소(THC)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연속식 (2)비연속식 40ppm 이하 100ppm 이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대기정책과 이도훈 주무관(☎ 2133-36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편, 우리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도훈 배출관리팀장 장지선 대기정책과장 11/07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967 ( 2023. 11.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bbar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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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967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도훈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9331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