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2Z10120231107095817491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기분 결손취소 결손 처분 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취소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송파구 1 4,440 2,470 0 1,050 7,960 첨부 : 결손취소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조미정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11/07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0421 ( 2023. 11. 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8 /전송 02-3146-5139 / mscho147@seoul.go.kr / 부분공개(6)
29633967
20231108095508
본청
요금과-20421
D00000493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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