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물품 구매 계획(수정)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7834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이현정 손영준 11/07 채명준 협조 2023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물품 구매 계획(수정) 2023. 11. 스마트건강과 (건강생활팀) 2023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물품 구매 계획(수정) 음주폐해 예방의 달(11월)을 맞이하여 음주폐해 예방 교육을 위한 홍보 물품을 배포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인식 제고 및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함. Ⅰ 추진근거 2023년 음주폐해 예방사업 추진계획(스마트건강과-8802, 2023.5.3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음주폐해예방) 물품명 수량 사진 **** ************ Ⅱ 구매계획 물 품 명: ************************** 구매수량:******* 구 매 처: **************************** 구매방법: ********* *************************************************** ********************************************* Ⅲ 배부계획 배 부 처: *********** 일 정: ********************* 배부방법: ******************* 활용방안: ***************************** Ⅳ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 *********************** 소요예산: **************** ************************************ ㅇ 국민건강증진법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ㅇ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음주폐해예방) - 2023년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고위험 음주 감소와 절주실천을 위한 홍보 Ⅴ 행정사항 공직선거법 검토(’23.11.02.): 자치행정과(기추진) ㅇ 2023년 음주폐해 예방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배부 안내 ****************************************** **************************************************** Ⅵ 향후계획 ㅇ 청렴 알림 문자 발송(’23.11.03.) ㅇ 2023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물품 배부 안내(’23.11.07.) ㅇ 2023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물품 배부(’23.11.13.~11.17) ㅇ 청령 알림 문자 발송(’23.11.17) 붙임: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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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홍보 물품 구매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7834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93371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