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관련) 1.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국민신문고』 - 신청일시 : 2023.10.25. 14:39 / 처리기한 : 11.2. 23:59 - 질의내용 : 빈집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문의 [답변]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 및 안전관리규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주기는 같은규정 제36조제3항제2호를 따릅니다. - 그리고 같은규정 제36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전출인 경우, 전입 신고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고,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방문하여도 사용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보존하고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따른 빈집의 경우, 상기 안전관리규정 제36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전출 혹은 장기부재·공가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 박성인, 연락처: 02-3706-1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11/01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23423 ( 2023. 11. 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9589013
20231102104508
본청
예방과-23423
D000004928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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