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자재관리센터 CU********5*******B09***************E99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기한 연장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박대요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 민 원 명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신청 신 청 자 *** 접수일자 *********** 수용가 정 보 관리번호 ********* 소유자 성명 ******** 수전소재지 ************************************************ 업 종 ******* 구 경 **** ** 처리기간 연장내용 기존 처리예정일 *********** 변경 처리예정일 *********** 연장사유 *********************** 담 당 자 수도자재관리센터 전형진 (연락처 02-3146-1942 ) 3. 본 통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라며,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전형진 계량기관리팀장 정훈 소장 04/25 박희복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7262 ( 2023. 4. 25.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42 /전송 02-3146-1965 / yeiiow1989@seoul.go.kr / 부분공개(6)
29514025
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7262
D000004791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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