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용 산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내역 알림(동자---) 1. 평소 소방행정발전 및 화재예방에 힘써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동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적합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오니 시공 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도장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설 치 자: ******* 다. 변경허가번호: **************************************************************** 라. 신청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매매로 인한 상치장소 변경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 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 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히 불티,정전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용접·용단 작업 등) 시에는 1)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대리자) 입회 하에 작업 실시 2)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철저 3) 소화기 등 소화설비 비치 4) 공사 장소에 불연재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 금지 조치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조사관 강희재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10/20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71 ( 2023. 10. 2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2187-8172 / rkdgmlwo97@seoul.go.kr / 부분공개(6,7)
29496327
20231022044508
본청
예방과-10071
D000004919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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