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036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황규현 추인순 09/07 강남태 협조 주무관 김은주 주무관 서혜진 2022년 하반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2022년 하반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2년 하반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상가임대차 상담으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사업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0조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제9조(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제1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상담센터 > ※ 개소일 : 2022. 11. 1. ○ 위 치 : 서소문2청사 4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 22명(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 6명) ○ 상담내용 :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하자보수, 중개수수료 등 구 분 전화·방문상담 심층 방문 온라인 위원풀(pool) ?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 6명 ?공인중개사 3명 상담시간 ?평일(9시∼18시)×4명 ?수시(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상시 상담장소 ?서소문2청사 4층 ?서소문2청사 4층 sftc.seoul.go.kr < 분쟁조정위원회 > ※ 개소일 : 2016. 5. 12. ○ 분쟁조정위원 : 27명(교수 2, 변호사 17, 감정평가사 2, 공인중개사 등 6) ○ 조정방법 : 신청 사안별로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전담 ○ 조정효력 : 합의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및 법원판결과 같은 집행력 부여 <분쟁조정 절차> 신청서 작 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Ⅲ 2022년 하반기 추진방향 ○ 사례집 제작 및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통한 센터·분조위 지속 안내 ○ 찾아가는 분쟁조정 확대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접근성 향상 시민교육 및 ‘One-Stop 상담체계’ 추진으로 사전 분쟁예방 ○ 대시민 교육을 통한 법해석의 올바른 기준 제시로 다툼 확산 방지 ○ 단순 상담부터 소송 전 심층 상담의 ‘One-Stop 상담체계’ 지속 운영 Ⅳ 세부 추진계획 ○ 피해예방 사례 발굴 및 상담사례집·리플릿 발간으로 센터·분조위 홍보 - 상가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상담 사례집 발간(2022. 12월) ? 상가임대차 관련 시기별 이슈를 발췌하여 사례축적 및 데이터베이스화 ? 주요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및 분쟁조정 사례 약 115개 - 상담사례집 및 홍보리플릿 배포(2022. 12월) ? 자치구·주민센터, 주요 상인회 배포 및 상담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 ? 전문위원 중 공인중개사(위촉예정)가 140개 주요 상권의 개별점포에 배포 ○ 지역밀착형 자치구별 찾아가는 분쟁조정 지속 추진으로 접근성 향상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장소 확대로 대시민 접근성 제고 (시→시·자치구) ? (자치구) 분쟁조정 접수, 절차 안내, 분조위 개최 장소 제공 및 행정 지원 ? (서울시) 분조위 위원 구성, 당사자 의견 수렴 및 방문 분조위 운영 ※ 분쟁당사자 신청에 따라 거주지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민교육 및 ‘One-Stop 상담체계’ 추진으로 사전 분쟁예방 ○ 상가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 - 교육개요 ? 일시 / 장소 : 10월~11월 중 6회 X 4시간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대 상 : 약 120명 내외(6회×20명 내외, 상가임대차 관심 있는 서울시민) - 교육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상가임대차 관련 법 해석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절차 안내 등 ○ 상담부터 소송 직전까지 ‘One-Stop 상담체계’ 구축으로 임차상인 피해구제 일반 법률상담 (전화·방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접수) 심층 법률상담 (예약 방문) ?폭넓게 상담 가능한 전문인력 활용 ?상가 임대차 전반에 대한 상담 및 후속절차로 연계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분쟁 조정 ? ?소송 진행 여부 등 대응법 제공 ?소송절차 활용을 위한 심층 법률상담 제공 - 소송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담 및 후속 상담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필요한 절차 등 선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피해 확대 방지 - 심층 법률상담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적적한 대처법을 제시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함으로써 임차상인 피해구제 Ⅴ 행정사항 (단위 : 천원) 향후계획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연중 상시 ○‘상가임대 One-Stop 상담지원 체계’ 추진 연중 상시 ○ 상가임대차 상담위원·조정위원·전문위원 추가위촉 2022. 9월 ○ 법령개정 건의(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 2022. 11월 ○ 상가임대차 분쟁예방 상담 사례집 발간 및 배포 2022. 12월 붙임 : 1.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명단 1부. 2.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명단 1부. 3.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1부. 4.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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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041008
본청
소상공인담당관-1036
D0000046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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