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관련) 1.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 『국민신문고』 - 신청일시 : ’23.9.6.(수) 16:09 / 처리기한 : 9.14.(목) 23:59 - 질의내용 :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관련하여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관리 용역근로자 혹은 가스시설만 전담관리하는 용역근로자를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문의 [답변]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3항 별표1에 따라 월 도시가스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사항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3항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등)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학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등의 업무가 가능한 시설관리업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 박성인, 연락처: 02-3706-1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9/07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96 ( 2023. 9. 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9229024
20230909041008
본청
예방과-19396
D00000488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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