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내 캣맘들이 길고양이에게 사료 주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여의도한강공원 내 캣맘들이 사료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고, 사료 변질에 따른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 고양이는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이 아니고, 고양이사료는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이라 할 수 없는 점 등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양이 급식소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사항이고 동법 제33조 4항과 관련 고양이 급식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내 수영장 부근 허가없이 설치된 고양이급식소를 발견하여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원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 공원 내 기초질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순찰 시 캣맘들이 사료주는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원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02-3780-0561~6)로 연락주시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처리토록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한강공원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9/05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667 ( 2023. 9.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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