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금지 구역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금지에 따라 공원내 그늘막 허용 구간(2개소 ; 너른들판, 계절광장) 외 그늘막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시 즉각적으로 단속 계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원내 불법행위 발견시 (☏02-3780-0561~6)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계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여의도한강공원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9/04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659 ( 2023. 9.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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