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0230825808306)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에 노점상들이 공원 내 짐을 많이 쌓아놓고 있고 LPG가스통도 있어 매우 위험하니 단속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공원내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조치 예정이며, 여의도한강공원 내 불법노점에 대하여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의거, 지속 단속·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한강공원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8/30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513 ( 2023. 8.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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