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병기의원, 외부 업무감사 의무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병기의원, 외부 업무감사 의무화)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74(2023.1.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23. 1. 5.)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및「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 1. 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신시 의견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의무적으로 외부 업무감사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붙임 1] 의안 원문(김병기의원) 1부. 3. [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8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71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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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병기의원, 외부 업무감사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71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2043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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