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4142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3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안수현 김효선 06/09 김미경 협 조 「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 '약자와의 동행' 기술 우대가점 심사·선정결과 보고 2023.6.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 '약자와의 동행' 기술 우대가점 심사·선정결과 보고 경제정책실「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사업과 관련하여 '약자와의 동행' 해당 기술에 대한 우대가점 대상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 '약자와의 동행' 기술 제안과제중 *************** **************************************************** ※「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수요조사(5.24.~6.7) ㅇ 심사기준 : 평가기준의 필수기준에 적합하면서 정성평가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약자동행 기술’로 간주하여 가점대상으로 선정 - 약자동행 기술 : 사회적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자지원 사업을 실행(계획)하는 기술(기업) ※ '약자동행 기술' 해당여부 판단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와 연계가능 : 실질적으로 기업이 기술제공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를 위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자동행 기술'로 인정 〈참 고〉 1.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공포 2023.4.27.> -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제2조) -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제2조)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 기재 생략 ㅇ 세부 심사방법 ‘약자동행분야’ 기술 필수기준(대상의 명확성) 적합 / 부적합 판단 (개별위원 과반이상 적합시) 정성평가 70점 이상 우대가점 부여 (과반이상 부적합시) 심사대상 제외 - 개별 심사위원 실증계획서 검토 후 필수기준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하여‘적합’대상만 정성평가 실시 - 필수기준의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가‘적합’평가할 경우 요건충족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필수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며,‘적합’평가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우대가점 대상으로 선정 ㅇ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사 항 배점 필수 기준 대상의 명확성 ? 기술기반 기업으로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실행(또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 적 합 □ 부적합 정성 평가 ①문제의 구체성 ? 약자가 겪는 문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관련성이 있는지 매우 구체적 구체적 보통 추상적 매우추상적 20~18 17~15 14~12 11~9 8~1 20 ②기술지원 필요성 ? 대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적용)이 필요한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20~18 17~15 14~12 11~9 8~1 20 ③사회적 임팩트 ? 해당 기술(서비스)이 약자의 편의증진, 서비스 확대,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매우효과적 효과적 보통 비효율 매우비효율 30~26 25~22 21~17 16~13 12~1 30 ④공공지원 필요성 ? 대상 약자규모 및 시장 구매력 등 고려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기술적용은 필요하나 수요층이 작은 문제 등으로 민간시장 개척, 투자유치 등이 어려워 공공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30~26 25~22 21~17 16~13 12~1 30 계 100 □ 심사위원회 운영 ㅇ 일시 및 장소 : ’23.6.8. 14:00~16:30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회의실 ㅇ 참석 : 심사위원회위원 총 5명 - 외부 : 외부 약자기술 관련 전문가 3명(명단 붙임 참조) - 내부 :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 간사 : 동행사업3팀장 □ 심사결과 ********************************* *******************************************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600천원 - 전문가 참석 및 심사 수당 지급 : 200천원×3명×1회 - 예산과목 : 약자와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약자와의 동행 기반 조성,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추진일정 - 심사결과 송부(경제정책과) : ’23. 6. 9. 붙 임 1. 심사위원회위원 현황 1부. 2. 의결서 1부. 3. 위원별 평가표 1부. 4. 심사위원회 회의록 1부. 5.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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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041008
본청
동행사업담당관-4142
D00000482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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