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2023080980955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2023080980955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98095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진료확인서 발급 절차 적절성에 대해 확인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민원내용: 병명코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에 의사 진료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부당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귀하께서는 보험회사 제출 목적으로 질병분류기호(민원인 표현: 병명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셨으나, 위 규정에서 보듯이 해당 제증명에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보라매병원 원무과가 제안한 “일반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하고,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병분류기호 역시 상세하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제증명의 발급에는 “진료확인서”가 아닌 “일반진단서”가 부합하고, 일반진단서는 의사의 진료가 전제되는 것이 법령상 규정이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원무과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였다 판단됩니다. 민간의료기관 사례와 달랐던 상황으로 다소의 불편함을 느끼셨겠으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보라매병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가 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전철 주무관(☎ 02-3156-3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전철 시립병원강화팀장 노일권 공공의료추진반장 08/11 오승제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추진단-7818 ( 2023. 8.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의료추진단 시립병원강화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45 /전송 02-389-8572 / chwa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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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2023080980955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7818 생산일자 2023-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철 (02-2133-9245) 관리번호 D0000048712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