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시정보완명령서[중원___]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시정보완명령서[중원___] 1. 귀하에게 허가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2023년 주유취급소 소방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명령하오니, 기한 내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만료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대상명(위치) 시정보완명령 내용 보완기한 관계법령의 규정 ***** ************* *********************** 2023.08.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13) 2. 시정보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 제5호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용정지 등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천재지변, 관계인의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69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성향열 위험물안전팀장 이운영 예방과장 전결 08/1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9011 ( 2023. 8. 1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249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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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시정보완명령서[중원_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11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향열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87005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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