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143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김신 문혁 이상훈 08/05 백호 협 조 2022년 하반기 (7~12월)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2021.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022년 하반기 (7~12월)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행정1부시장직무대리방침, ’22.7.15.) -코로나19 하반기 재확산 우려 및 물가상승 지속 전망 - 정부 공공기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 기조 -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BSI) 호전 ◈하반기 임대료 감면 지속, 감면율은 하향 조정하여 운영 ? (상반기) 기본감면율 40%+최대 20% ⇒ (하반기) 기본감면율 30%+10% 추진개요 <그 간 추진성과> ?지난 2년간(’20.2.~’21.12.) 약 629억 원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전체상가 지원상가 지원기간 지원금액 계 2020 ’20.2.~7./9.~12.(10개월) 2021 ’21.1.~12.(12개월) 2022 ’22.1.~6. (6개월)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기준 적용(소매업 50억원?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ㅇ지원기간 : 2022년 7월~12월(6개월) 구 분 매출감소 점포 일반점포 기 준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매 출 확 인 매출액 감소 증빙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매출 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40% (30% + 10%) 30% (기본감면율) ㅇ지원대상 : 1~8호선 지하철 역사 2,578개 점포(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 적용후 선별) ㅇ지원내용 : 임대료 30%~40% 감면 - (지원규모) 기본감면률 30%, 매출액 감소 시 10% 추가 감면 - (산정기준) ’19년 대비 ’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비교 ? ’20년 이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전 개업) - ’19년 연간 매출액과 ’21년 연간 매출액 비교 ’19년 연도 중 개업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20년 이후 개업자(‘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 -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으므로, 일반점포 감면율(30%) 적용 ㅇ지원절차 : 先 임대료 감면(서울교통공사→상가), 後 손실금 보전(市→서울교통공사) ① 사업공지 ②신청 및 접수 ③ 대상자 선정 ④ 임대료 감면 ⑤ 전출금 교부 - 상가 임차 소상공인 대상 사업 개별공지(문자?e-메일 등) - 임대료 감면 희망 소상공인 대상자별 서류 신청 및 접수 ?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출감소액 증빙서류 제출 【매출감소액 증빙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타 증명이 어려운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 대상자 선정 후 피해사실 확인 -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임대료 차등 감면 적용(6개월분) ? 감면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 상가 및 신규계약 체결상가는 영업기간 일할 계산 - 임대료 감면에 대한 손실금 보전(도시철도과?도시교통공사) ㅇ지원금액 : 총 6,418백만원 【2022년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과목(통계목) 편성내역 금 액 계 28,585,20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기정예산 코로나19 긴급 방역비 지원 4,817,670 역사 입점상가 임대료 감면분 보전 17,349,063 추경예산(2차) 역사 입점상가 임대료 감면분 보전 6,418,476 ◈ 추경예산 산출내역 - 하반기 임대료 감면 소요 총액(①+②+③+④, 9,892,252천원) ? 상반기 임대료 감면 잔액(3,481,524천원) ① 상반기 임대료 감면 총액 중 기본감면율(40%) 적용 총액(6,038,224천원) ÷ 40% × 30% ② 상반기 임대료 감면 총액 중 50%(매출액 감소 0% 초과~10% 이하) 적용 총액(665,873천원) ÷ 50% × 40% ③ 상반기 임대료 감면 총액 중 55%(매출액 감소 10% 초과~20% 이하) 적용 총액(911,763천원) ÷ 55% × 40% ④ 상반기 임대료 감면 총액 중 60%(매출액 감소 20% 초과) 적용 총액(6,251,678천원) ÷ 60% × 40% ⇒ 산출된 총액 6,410,728천원에서 7,748천원을 가산한 6,418,476천원으로 편성 향후계획 ㅇ계획 통보 및 시행 안내(?서울교통공사) : ’22.8월중 ㅇ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감면 적용(서울교통공사) : ’22.8월~12월 ※ 정상임대료를 부과한 7월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8월 임대료 산정 시 감면 (정상임대료에서 7,8월 감면분을 공제한 잔액만 징수) ㅇ예산 재배정(교부)(?서울교통공사) : ’22.12월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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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143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민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45955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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