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0814(2023.6.9.)호와 관련됩니다. 2.「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공무상 질병 추정제' 가 6.11.부터 시행 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전직원 전파 및 공무상 요양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3.6.11.시행)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생략) <신 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① (현행 본문 및 본문 외 각 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붙임 1.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및 입증자료 1부. 2. 경위조사서(사고, 질병)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임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박경서 안전지원과장 06/22 윤득수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2261 ( 2023. 6. 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emt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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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261 생산일자 2023-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483340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후생복지 > 순직및공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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