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32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문근 최재준 김장수 대결 05/13 양용택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안)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의 신설 등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및 모아주택 시행(시장 공약사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택 1.8만호 공급) - 모아주택 시행(주택 3만호 공급) ○ 2.4 부동산대책(국토교통부) -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신설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허영 국회의원, ‘21.2.23) ??국토교통위원회(‘21.2.24. 회부, 2.27. 상정) 심사 중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新·舊노후주택 혼재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관리지역 법 개정 전 · 후 비교 구 분 법 개 정 전 법 개 정 후 관리지역 內 관리지역 外 가 로 주 택 가로구역 요건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개정 전과 同 가로구역 의제시설 공용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사업시행 면적 1만㎡ 미만, 공공참여시 2만㎡ 미만 개정 전과 同 동의율 (매도청구)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개정 전과 同 결합개발 - 개정 전과 同 자 율 주 택 대상지역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개정 전과 同 동의율 전원합의(100%) 개정 전과 同 1인사업 - □ 추진경위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발표 : ‘21.2.4.(국토교통부) ○ 개정법률(안) 발의[‘21. 2. 23. 허영 국회의원 등] - 개정법률 : 도정법, 공특법, 빈집법, 재생법 ○ 설명회 개최(자치구 대상) : 2.26.(관리지역), 3.4.(혁신지구) -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 설명 및 선도사업 의향조사 안내 등 ※ LH에서 참여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사업이 있는 지역 포함토록 함 ○ 사전 의향조사 : ‘21.2.26. ~ 3.31.(국토교통부·LH) - 자치구 의향서 제출 관리지역 40곳 ○ 선도사업 발표 : ‘21.4.29.(국토교통부) - 관리지역 11개소 선정 ※ 선도사업 시행 시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약 1.6배 증가 예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국토부 일정)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 ⇒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 (공기업·기초 지자체→광역 지자체) ⇒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관리지역 지정·고시 (광역지자체) 4.29 ~8월 10월 11~12월 12월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추진 계획 ○ 관리계획 수립 입안 및 결정 - 입안 : 자치구, SH, LH / 결정 : 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추경예산 확보 (서울시) ⇒ 주민 의견수렴, 예산 지원신청 (자치구) ⇒ 예산지원(서울시), 용역계약(자치구) ⇒ 관리계획 제안 (자치구) ⇒ 주민공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관리지역 지정·고시 (서울시) ‘21.6월 7월 8월 11월 11~12월 12월 □ □ 향후계획 ○ ‘21.5.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신청 및 완료 붙임 :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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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32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247) 관리번호 D00000425564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