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안내 및 공제료 교부 1. 영유아담당관-2716(2023.2.14.)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2023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공제료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보험가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및 기타연장보육 배상보험 가입 2) 보장기간 : 2023.3.1. ∼ 2024.2.29.(1년) 3) 보장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배상보험, 돌연사증후군 특약(기타연장보육 제외) 4) 가입방법 : 자치구별로 가입 5) 가입문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02-6902-2418) 나. 자치구별 공제료 교부 1) 교부금액 : 2)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3)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 입금 4)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 행정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공제료 납입 시 자치구별 배상보험 교부금액(붙임2)을 참조하여 별건(①어린이집 배상보험 ②기타연장보육)으로 지출 - 공제료는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은행계좌로 2월 28일까지 납입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은행계좌 : 서울특별시 관내 어린이집 공제상품 단체가입 계약 체결 공문 참조(어린이집안전공제회 경영기획국-1039호,2023.2.8.) - 공제증권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통합증권)에서 상시 출력 가능 붙임 1. 2023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1부. 2. 2023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교부결정내역 1부. 3.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4. 기타연장보육 배상보험 가입대상 어린이집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2/15 변경옥 협조자 주무관 노현영 시행 영유아담당관-2790 ( 2023. 2.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5)
28544751
20230531050508
본청
영유아담당관-2790
D00000473975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