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

문서번호 요금과-10025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정규 04/20 서경란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3. 4.20. (목) 09:30~10:00 장 소 요금과 사무실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2명/ 참석인원 21명 ※ 휴가자 1명 교육내용 전파 교육제목 요금관련 직무교육 교 육 내 용 □ 요금심사 ○ 목적 - 검침결과에 대하여 요금부과 고지 전에 착오검침, 격증여부 미파악 등으로 요금부과 착오 및 민원 사전예방 ○ 대상 - 가정용 : 전회사용량 대비 30%이상 격증·격감, 인정검침, 계량기 교체, 공동주택 주계량기, 자가검침,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 일반용, 욕탕용 : 전체 수용가 ○ 심사방법 - 전산심사, 검침내역을 확인해야할 수전에 대하여는 재점검 조치 또는 직접 현장출장 확인 병행 ○ 심사사항 - 검침일 준수 및 검침의 적정여부 - 계량기 고장여부 및 교체의뢰 여부 - 격증·격감사유 원인파악 및 수용가 통보여부 - 계량기 교체 수용가 사용량 산출 적정성 - 인정사용량 적정여부 -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수전 지침회전여부 교 육 내 용 □ 급수사용량 징수결정 ○ 정상사용량 징수결정 - 이번검침지침수에서 전회검침 지침수를 차감한 수량으로 징수 결정 ○ 인정사용량 징수결정 - 계량기 고장인 경우 ·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징수결정 ·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상사용량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 · 월별개절별 사용량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위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하는 것일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차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 수도계량기를 검정한 경우 · 검침양으로 징수결정을 한 후에 품질시험소의 검정결과에 의거 징수결정 - 계량기 고장이 아닌 경우(문잠김, 검침장애 등) · 위 인정징수결정기준에 의하여 인정징수결정 한 후 차기 검침 시 정산 징수결정 □ 이의신청 ○ 대상 :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 ○ 신청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통보 ○ 이의신청 결정 - 각하 : 형식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인용 : 처분의 취소 경정(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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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025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규 (02-3146-3593) 관리번호 D0000047889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