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철저 1. 관련문서: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5767호(2023.4.13.) 2. 우리시는 생활주변 석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양곡도매시장)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인 지정(교육이수), 위해성 평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등 석면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수기작성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5. 아울러, 석면안전관리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랑 농수산정책팀장 양유창 농수산유통담당관 04/17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5637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4 /전송 02-768-8945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5)
28275454
202304180540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5637
D000004785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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