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협조요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의거, 2.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13가지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소작업대, 집게차 등),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등), 전기작업 등 ○ 내 용 : 유해위험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 협조사항 -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 지정(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등) - 유도자 배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 작업 시 작성한 작업계획서 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 벌 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향후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2분기) 점검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붙임 1. 시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 1부. 2. 작업계획서 등 1부. 끝. 총 무 부 장 수신자 한강17과(총무과제외) 주무관 김형욱 총무과장 박서영 총무부장 04/17 문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6241 ( 2023. 4. 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08 /전송 02********0 / wook85@seoul.go.kr / 부분공개(5)
28275098
20230418054007
본청
총무과-6241
D00000478566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