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위험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협조요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의거, 2.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13가지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소작업대, 집게차 등),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등), 전기작업 등 ○ 내 용 : 유해위험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 협조사항 -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 지정(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등) - 유도자 배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 작업 시 작성한 작업계획서 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 벌 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향후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2분기) 점검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붙임 1. 시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 1부. 2. 작업계획서 등 1부. 끝. 총 무 부 장 수신자 한강17과(총무과제외) 주무관 김형욱 총무과장 박서영 총무부장 04/17 문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6241 ( 2023. 4. 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08 /전송 02********0 / wook8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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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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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241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욱 (02-3780-0708) 관리번호 D0000047856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