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법무담당관-5652(2023.4.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3.4.13.)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3.5.3.(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의거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제29조부터 제31조 삭제) - 조직개편 등 반영, 대책본부 실무반, 주무부서 현행화 및 기능 정비(별표1, 별표2) 나.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붙임 양식 참고 ※(필독) 별표1, 별표2 의견제출 관련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조직 정비 등에 따른 의견조회」(안전총괄과-6289(2023.4.4.)호) 공문에 따라, 의견을 기 제출한 부서(기관)는 별도 의견제출 불요함(기 제출 의견으로 갈음 예정)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2. 입법예고문,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 의견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기획과장) 실무사무관 주민희 안전정책팀장 代주민희 안전총괄과장 04/13 김희갑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944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42 /전송 02-768-8907 / jmh17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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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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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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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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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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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944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47841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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