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의 관리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두-비)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4월 11일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심야 영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대상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원인이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영민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666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제출기한 2023. 4. 26.(수)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소화기 유지관리 안내문 1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서식 2의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에 미리 그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02-6981-8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①인허가의 취소 ②신분,자격의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 청문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끝.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조사관 박영민 검사지도팀장 代조학현 예방과장 04/1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236 ( 2023. 4. 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1 /전송 02-6981-8018 / starnox1006@seoul.go.kr / 부분공개(6)
28252699
20230414043007
본청
예방과-3236
D00000478420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