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협조 요청 1. 재산관리과-4424(2023. 4. 12.)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0조(등기수속 등) 및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관리하시는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붙임의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확인하시어, 그 정비결과를 2023. 4.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료: 공유재산 변동 발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반영으로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와 불일치한 자료(붙임 2) 나. 조치사항: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건수 불일치 자료 공유재산(토지, 건물) 불일치 자료(붙임 2) 확인 후 공유재산 유형별 정리방법 안내(붙임 3)을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붙임2의 “조치결과” 항목을 기재 후 제출 ※ 소유자불일치, 없는 지번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붙임 4)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3건(토지) 1건(건물) ※ 대상목록 시스템 조회 위치: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토지, 건물) 붙임 1. 재산관리과 공문 1부. 2. (제출서식) 공유재산(토지, 건물) 불일치 자료 1부. 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정책팀장 代차지연 문화재정책과장 04/12 代허대영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5360 ( 2023. 4. 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4 /전송 02-768-8815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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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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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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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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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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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5360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4) 관리번호 D0000047830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