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사항 위 반 업 소 위반사항 행 정 처 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유산업과장), 전국시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민원담당관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박준석 녹색에너지과장 04/07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070 ( 2023. 4.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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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070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779468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