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수시교육 대상 통보(수정) 1. 예방과-3819(2023.4.3.)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수시교육 대상통보(00고시원 등 2개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소방안전수시교육 대상에 수정사항이 있어 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연번 변경前 변경後 변경사유 상호(업종) 위반사항 상호(업종) 1 ***** ****** *************************** ***** ****** ************ ********************* 2 ****** ****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 2항, 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제9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속한다.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이희련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04/05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974 ( 2023. 4. 5.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hee119@seoul.co.kr / 부분공개(5,6)
28200190
20230406062507
본청
예방과-3974
D00000477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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