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733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고태경 강준령 김정호 김성보 03/11 김학진 협 조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우리시 추진과제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실?본부?국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주요내용 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3년 한시 ○ 대상입지: 노후도가 높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 사업절차: 공기업 지구신청 → 주민 2/3 이상 동의시 지구지정(국토부? 지자체) → 부지확보 → 통합심의 후 인?허가 → 착공 ○ 입지별 특화개발 대상지 지구명 주요내용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용적률 700%까지 상향, 주차장 설치 의무 감면 등 준공업 주거산업융합지구 공공임대 포함 시 용적률 300% 적용 등 저층 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하는 경우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상한 120% 부여, 생활 SOC복합화 추진 ②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사업절차: 사업제안(조합 1/2) → 정비계획 변경(조합 2/3) → 공기업 부지확보 → 통합심의 후 인?허가 → 착공 ※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 생략 ○ 인센티브: 용적률은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상한의 120% 적용, 기부채납은 재건축 9%, 재개발 15%내로 규정 ○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취약계층 이주?재정착 지원, 공공자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 공익목적에 활용 ③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소규모재개발 신설: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에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자율시행 - (사업절차) 토지주 사업제안→예정구역지정(지자체)→주민동의 확보(4/5) → 구역확정 → 사업계획 승인 → 부지확보, 착공 ※ 주민 2/3 동의로 공공시행 의뢰하는 경우 공공시행 가능 - (인센티브) 역세권은 준주거 용도지역 변경시 용적률 700% 상향,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공공주택, 공공상가 등 기부채납, 보증 상품 신설 등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에 관리계획 수립 후 체계적 정비 유도 - (사업절차) 관리계획제안(자치구·토지주택공사등)→주민공람(14일,시·도지사)→심의(도계위·도시재생위)→관리계획(지역)승인(시·도지사)→사업계획인가 ※ 조합원 1/2 동의 시 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 2/3(토지면적 1/2) 동의시 공공시행 가능 - (인센티브) 관리지역 내 공공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공공거점사업 결합개발 가능 ④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도시재생법 개정 ○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설: 쇠퇴한 주거취약지에 주거?복지 거점 조성하여 재생사업 실행력 제고, 주택공급 확대 ○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등: 재생지역 내외 불문 도로, 주차장 등 국비지원 ?? 우리시 추진과제(안) 1.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3.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사업별 업무분장(안) 분 야 역 할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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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73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태경 (2133-7013) 관리번호 D0000042100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