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61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4,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중규 최진규 이도헌 박상돈 03/06 김학진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 우리시가 패소하였으며(2심) ?? 아래와 같이 예비비 지급을 검토 보고 드림. Ⅰ 소송개요 □ 사 건 명 : □ 재 판 부 : 제11민사부(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 ○ 피고/피고 보조참가인 : ○ 사유 : □ 선고(2심) : Ⅱ 그간 경위 ○ ’14.10.01 : ○ ’16.03.22 : 소송 제기(1심) ○ ’17.02.16 : ○ 03.08 : 항소 제기(2심) ○ ’17.06.28 : 1차 변론(’17.11.29까지 총 6차 변론) ○ ’18.02.05 : ○ 02.20 : ○ 02.27 : ○ 02.28 : Ⅲ ○ 지급사유 - ○ 지급방법 - ○ 지급금액 : 165,088,870원 ○ 지급시기 : ’18.03.09. 예정 〈시 법률지원담당관 회신 내용(법률지원담당관-3025(’18.2.21.)〉 - 판결금이 고액인 경우,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지급 처리 Ⅳ 지급금액 (단위: 원) 구 분 원 금 이자 지급금액 비고 ‘16.2.6~’16.3.30 (연 6%, 54일) ‘16.3.31~’18.3.9 (연 15%, 709일) 판결금 127,000,000 1,124,260 36,964,610 165,088,870 3/9 지급 기준 Ⅴ 조치계획 □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함(금165,088,870원) Ⅵ 행정사항 □ 예비비(165,088,870원) 예산배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과, 예산담당관 □ 판결금 지급방법 등 협의 집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도철토목부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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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17나167910)-2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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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 협조요청(기술심사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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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법률지원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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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요청 공문(수성엔지니어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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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610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중규 (772-7242) 관리번호 D000003299031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9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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