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기 록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개정(2023.3.30.일자) 1. 서울시 주차계획과-3520(2023. 3. 2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개정에 따라,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 주차요금 감면대상 변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 제7호 ? 관련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50%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나. 개정내용 - 변경규정 조항 : ***************************** 변경전 변경후 ****************************************************** *************** ********************************************************************** ****************************************************** *************** ********************************************** 다. 개정(시행)일 : 2023.3.30.자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알림 1부. 2.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2023.3.30.자) 1부. 끝. 주무관 한만혁 운영지원과장 김필래 서울기록원장 03/30 고경희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313 ( 2023. 3. 30.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운영지원과 (녹번동) / https://archives.seoul.go.kr 전화 02-350-5636 /전송 02-350-5605 / hmh1639@seoul.go.kr / 부분공개(5)
28150362
20230331092508
본청
운영지원과-2313
D00000477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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