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접용 보안면 안전인증 확인 협조 요청 우리 본부 및 센터에서 일부 인증받지 않은 용접용 보안면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안전인증) ○ 대 상 : 본부, 11개 안내센터 등 ○ 내 용 : 용접용 보안면 안전인증 확인 및 착용 철저 ○ 착용효과 - 용접 시에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실명 예방 - 열에 의한 화상 및 용접파편 등으로부터 안면 보호 ○ 사용 지침 - 용접용보안면은 안전인증 확인 및 작업용도와 유해광선에 맞는 차광도를 선택 - 미인증품은 사용 금지(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아 눈과 안면 부상의 위험) - 소모품(필터 및 커버플레이트)은 반드시 정품으로 교체 - 제품 사용 및 교체 시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해당제품의 ‘사용방법 설명서’를 참조 붙임 1. 보호구 착용 길잡이(용접용보안면) 1부. 끝. 총 무 부 장 수신자 한강17과(총무과제외), 한강 11센터 주무관 김형욱 총무과장 박서영 총무부장 03/30 문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4958 ( 2023. 3. 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08 /전송 02********0 / wook85@seoul.go.kr / 부분공개(5)
28145835
20230331092508
본청
총무과-4958
D00000477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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