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제계량기 설치 현장조사 보고

사제계량기 설치 현장조사 보고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임상택 지창구 03/28 代김형식 수도계량기 철거후 사제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 3. 27. 조사자 : 행정 7급 임상택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내용 1 ********* ************** *** *** *** *********** ******** ○ 조사내용 - 상기 소재지는 1층 단독주택 단독수전. - 조사일 현 사제계량기 설치되 있으며, 건물주(*****************)확인한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실건물(2020년12월22일 급수중지)23년1월경 한파때 방문 확인한바 동파되어있어 본인이 사제계량기로 교체후 기존계량기 폐기함. ○ 현장 설치 계량기사진 계량기함내 사제계량기 설치사진 (밸브노후로파손 되어 작동불가 ) 공실건물 사진 ○ 처리자의견 - 현장조사 확인한바 계량기 동파 사업소 신고하여 교체되어야 하나 건물주 착오로 사제계량기로 교체되였으며 무단철거 사제계량기 설치는 조례위반에 해당되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볼수 없어 「질서행위규제법」제7조(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량기교체부담금 부과후 재설치 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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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계량기 설치 현장조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532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상택 (02-3146-3597) 관리번호 D00000476890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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