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계량기 설치 현장조사 보고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임상택 지창구 03/28 代김형식 수도계량기 철거후 사제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 3. 27. 조사자 : 행정 7급 임상택 ○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내용 1 ********* ************** *** *** *** *********** ******** ○ 조사내용 - 상기 소재지는 1층 단독주택 단독수전. - 조사일 현 사제계량기 설치되 있으며, 건물주(*****************)확인한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실건물(2020년12월22일 급수중지)23년1월경 한파때 방문 확인한바 동파되어있어 본인이 사제계량기로 교체후 기존계량기 폐기함. ○ 현장 설치 계량기사진 계량기함내 사제계량기 설치사진 (밸브노후로파손 되어 작동불가 ) 공실건물 사진 ○ 처리자의견 - 현장조사 확인한바 계량기 동파 사업소 신고하여 교체되어야 하나 건물주 착오로 사제계량기로 교체되였으며 무단철거 사제계량기 설치는 조례위반에 해당되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볼수 없어 「질서행위규제법」제7조(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량기교체부담금 부과후 재설치 하고자 합니다. 끝.
28125667
20230329050008
본청
요금과-7532
D00000476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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