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5745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진태 주재완 김희갑 김혁 03/27 최진석 협 조 2023년 안전총괄실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년 안전총괄실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전총괄실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안전총괄실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일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ㅇ 지급기준일 : ’22.12.31. (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단위 및 대상 ㅇ 지급대상 : 163명 - 지급기준일(’22.12.31.) 현재 안전총괄실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22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ㅇ 지급단위 : 직급(계급)별로 평가등급 결정 - ’22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인사과 평가등급별 인원 기준) 지급 등급 인원 비율 구 분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30% 50% (’22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미지급 ※ 3명 이하 직급의 S등급 결정은 예외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후 S 부여 가능 □ 평가등급별 지급액 ㅇ 지급액 : 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5,552 7,645 5,256 3,345 0 6급(상당) 82,157 6,573 4,519 2,876 0 7급(상당) 69,850 5,588 3,842 2,445 0 8급(상당) 58,026 4,642 3,192 2,031 0 9급(상당) 49,339 3,948 2,714 1,727 0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평 가 기 준 □ 평가기준 ㅇ ’22년도 상·하반기 근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및 등급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50점) ※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2년도 본인 출산 시 출산가점(5점), ’22년도 실적가점(5점)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D) 조정점수(40점) 부여 - 실 주요 현안업무 및 타직원 기피업무 추진자, 창의?적극적인 업무수행자 등 가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민원처리 불친절 지적 등 근무자세 불성실 감점 ? (A)+(B)-(C)+(D)로 개인별 점수 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근속연수(재직기간) ※ 동점자 발생 또는 퇴직자가 있을 경우 등 필요시 실 조정점수 반영 ㅇ 신규채용 등 하반기 근평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정점수 부여 가능 - 퇴직 등으로 상반기 근평점수만 있는 경우는 50%만 반영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점수 부여 가능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의 관리책임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지급제외자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업무관련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로 지급결정 가능 -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우대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으로 통보된 직원은 최고등급(‘S’) 부여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우대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4 평 가 절 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구성 : 위원장(안전총괄관), 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ㅇ 개최일정 : ’23. 3. 29.(수) 예정 ㅇ 심의내용 : 순위명부 작성, 등급 결정, 이의제기시 재심사 등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 및 순위·등급 조정 등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별지 2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해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 2호의2>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 <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운영 : 3. 29.(수) ~ 4. 4.(화), 7일간 - 부서장에‘이의신청서’(별지3호) 제출 → 부서장이‘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별지 3호>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2023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10431호, ’23.3.14.)을 적용함 ㅇ 연도 중(’23년) 퇴직자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ㅇ ’22년 우리시 퇴직자 중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인사과에 통보 ㅇ ’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의무가 있고,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5 향 후 일 정 ㅇ 성과연봉 심사 및 등급결정 결과 통보 : 3.29.(수) 예정 ㅇ 이의신청기간(7일) 운영 : 4. 4.(화) 까지(예정)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실→인사과) : 4. 7.(금) 까지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부서) : 4.13.(수) 까지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4.20.(수) 붙임 별지서식 1부. 끝
28119091
20230328050008
본청
안전총괄과-5745
D000004767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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