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225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양지수 정동열 03/27 허생범 협 조 여의도공원 전기설비 정기검사(재검사) 결과보고 2023. 0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공원 전기설비 정기검사(재검사) 결과보고 여의도공원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정기검사)를 받아야 함(검사주기 : 3년) ㅇ 여의도공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계획(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79(23.02.14.)) ㅇ 여의도공원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보고(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606(23.03.03.)) □ 검사개요 ************************ **************************** ********************** ************************** ************************************** ********************** *********** *************** □ 행정사항 *********************** 붙임 정기검사 실시확인서 1부. 끝.
28116708
20230328050008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225
D000004768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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