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보고(창동)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재난관리과-980(2023.2.22.)호 "20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2. 우리 119안전센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발부일시 : *********************** 나. 장 소 : ************** 다. 단속건수 : ** 라. 위반내용 : ************************************** 붙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보고서식(창동)-2241 1부. 창동119안전센터장 주임 조중일 진압1팀장 이준연 119안전센터장 03/27 정회 협조자 시행 창동119안전센터-995 ( 2023. 3. 27. ) 접수 ( ) 우 0148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5, 창동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4 /전송 02-2187-8278 / cylah@seoul.go.kr / 부분공개(5,6)
28115128
20230328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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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119안전센터-995
D00000476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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